▲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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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광주전남 대학생 단체인 <평화와 자주를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에서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성명문 내용에는 국가보안법이 구시대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점을 밝히며 문재인정부가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인만큼 국가보안법 수사를 중단하고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권시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는 국가보안법은 어불성설이며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문 전문>
2017년에도 날뛰는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이 자주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아직도 억압하고 있다.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병길 자주시보 대표 집을 압수수색하고 김병길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김병길 대표의 혐의는 <자주시보>에 올라온 한호석 통일학 연구소장의 글 등을 옥중에 있는 지인들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구시대 악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이 2017년에도 날뛰고 있다. 지난 겨울 촛불을 통해 국민들이 목소리 냈던 것은 적폐 청산이었다. 국민들 삶을 옥죄고 피폐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청산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였다. 적폐의 중심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분단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묵살시키기 위해 남발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영화 “변호인” “남영동 1985”에서 명확히 그리고 있듯이, 독재정권의 생명연장을 위해 국민들을 무참히 짓밟은 법이 아직도 서슬 퍼런 칼날을 국민들 목을 겨누고 있다.
2017년은 여느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 적폐세력들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광장을 지키며 적폐청산을 외쳤던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치열했던 국민들의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이 문재인이다. 촛불의 목소리를 가장 기억하고 복무해야 할 문재인정권 시기에서도,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날뛰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촛불을 기억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위해서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민주권시대에 국가보안법은 필요 없다.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 2017년에,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악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더 이상 문재인정권 아래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민주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평화와 자주를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
2017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