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중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 진실 은폐 국가책임자 8인’의 고소·고발한 내용을 밝혔다.
4.16연대는 지난해 11월 15일과 12월 27일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협)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가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4.16연대와 가협은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제별로 분류해 발표하는데 첫 번째 명단이 국가책임자 8명의 혐의를 발표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 진실 은폐 국가책임자 8인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김기춘(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세월호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 전 국무총리)/ 우병우(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김관진(세월호참사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세월호참사 이후 국방부 장관)/ 황찬현(세월호참사 당시 감사원장)”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 진실 은폐 국가책임자 8인 중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 혐위 내용은 476명의 국민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국가 위기의 순간에 국가책임자 위치에서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해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다.
또한 황교안 대표와 우병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인데 이들은 국가책임자 위치에서 담당 검사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4.16연대는 밝혔다
김관진, 한민구, 황찬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소·고발했는데 이들은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작,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사찰, 감사원 결과보고서 조작 등 희생된 304명의 국민을 위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도리어 국가권력자들의 범죄혐의를 은폐, 왜곡한 혐의이다.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현장 구조·지휘 관련자 중 현재 검찰에서 기소한 해경 11명을 포함해 고소·고발 명단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