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이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등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검토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일시적 유행이나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준을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먼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겨난 가장 큰 이유를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인 근로자가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대가를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노동자,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예술 노동자 등을 언급했다.
이 상임대표는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요건도 현재의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도 ‘36개월 동안 120일’로 완화할 것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의 요건도 지금보다 더 완화할 것을 이 상임대표는 요구했다.
이 상임대표는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기여요건도 완화하면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예술노동자,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때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민중당은 이미 지난해 법안까지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농민이나 생계형 노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득 감소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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