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 현장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절차상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은 시설분과위원회(국방부)의 반환 절차 개시 결정,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의 주한미군 측과의 협의, 합동위원회(외교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의 주한미군 측과의 협의를 위해 현재 2단계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조 장관의 답변을 통해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중에서 스포츠필드·장교 숙소·병원시설·하사관 숙소·사무실 등에서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서울대산학협력단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현장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병원시설 인근, 하사관 숙소, 사무실 주변의 녹사평은 과거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2017년 서울시가 용산기지 주변 오염조사 결과, 녹사평역 주변은 벤젠 허용기준치의 280배, 캠프 킴 주변은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의 918배나 검출됐다”라며 “토양오염 조사는 어느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환경부가 파악한 용산 미군기지의 사고만 해도 88건이나 되니, 사고 지점을 토대로 정밀히 현장 조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환경부가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용산미군기지 오염분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110여 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기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정부는 용산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정부가 용산공원을 추진하기 전에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다”라며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 정화 비용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해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의 원상회복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행 SOFA 규정이 보완되도록 대미 협의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SOFA 협정의 협상 주무 부처는 아니더라도, 환경 주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부처로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리 부처가 환경 주권과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 이 두 가지를 갖고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한미 간 여러 가지 정치·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그것에 기초하거나 연관된 협정의 문제가 있다. 환경부가 주무 부처로 열심히 하겠지만,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함께 해나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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