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 ‘현재 진행형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가 열렸다.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이하 7조폐지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세 번째 토론 ‘국가보안법 폐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7조폐지 시민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아이들의 교육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30여 개 교육시민 단체들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5월 21일 발족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민주주의와 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하며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7조부터라도 빨리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 운영위원장은 7조폐지 시민연대의 주된 활동을 “첫째로 매주 월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둘째로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연대와 치유의 시간, 셋째로 다양한 토론회와 홍보를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의 형성”이라고 소개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해야 할 이유를 11가지로 설명했다.
“1)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2) 북맹을 조장하여 평화통일을 가로막는다. 3)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처벌하는 데 악용한다. 4) 모든 국민이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5)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와 의사 표현이 제약된다. 6) 정부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다르고, 사법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7)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우리의 현대사를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 9) 처벌 이전에 내부 검열이 작동하여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 10) 증오와 혐오문화를 유포시키는 반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법이다. 11) 국가보안법 특히 국가보안법 제 7조는 정치공작의 최후 안장정치, ‘보험용’ 기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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