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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 “국민의힘이 법원의 매국적 행동 감싸고 있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1:57]

북한 매체 “국민의힘이 법원의 매국적 행동 감싸고 있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6/18 [11:57]

“그래도 명색이 법원이라면 정의와 불의를 갈라보는 초보적인 양심의 잣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북 매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이처럼 비판했다. 

 

북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섬나라 법원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판결은) 쌓이고 쌓인 민족의 피맺힌 한은 덮어버리고 도리어 천년숙적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온 겨레의 지탄을 받아야 할 반민족적 매국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매체는 김양호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한 것을 두고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희대의 친일매국노 박정희 역도가 몇 푼의 경제협력자금을 구걸한 대가로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무마시켜준 매국문서장이 한일청구권협정”이라 주장하며, 협정체결 당시에 국민들이 ‘제2의 을사5조약’,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지탄한 것을 상기시켰다. 

 

매체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해도 ‘매국적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반인륜 범죄를 절대 덮을 수 없는데, 법원이 일본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라는 자들은 비록 법복은 둘렀어도 몸뚱이에는 부정의의 피가 흐르는 패륜아들, 친일매국노들임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데는 “박정희 역도와 같은 친일의 피를 받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역적무리들이 법원의 매국적 망동을 한사코 싸고돌며 민심이 바라는 사법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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