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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전단살포, 평화통일에 중대한 침해”..단체 설립 허가 취소 적법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30 [15:45]

법원 “대북전단살포, 평화통일에 중대한 침해”..단체 설립 허가 취소 적법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30 [15:45]

법원이 탈북자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단체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법인의 사업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안전이라는 공공이익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의 고조로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박상학의 동생 박정오가 운영)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는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법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두 단체는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통일부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단체 허가는 취소된다. 

 

한편, 큰샘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늘 10월 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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