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0일 부산 지역의 통일운동 단체인 ‘통일시대 젊은 벗(이하 젊은 벗)’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찬양·고무 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젊은 벗 대표였던 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진 모 씨는 2008년 젊은 벗에 가입해 교육국장을 거쳐 2010년 3월 대표로 선출됐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5월, 진 모 씨를 포함한 젊은 벗 회원 6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 후 검찰은 2013년 진 모 씨만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단체(젊은 벗)는 반국가단체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또는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 존립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젊은 벗에 대해 하급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이적단체로 판결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진 모 씨가 갖고 있던 책 ‘행복한 통일이야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심 법원이 이를 고려해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젊은 벗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청년층의 힘을 모으기 위해 설립했다. 현재 젊은 벗은 해산했다.
젊은 벗 대표를 역임했던 김동윤 씨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과 박근혜 시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통일운동 단체와 통일 인사를 탄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아주 오래전의 일을 다시 꺼내 판결하니 황당하다. 국가보안법이 죽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젊은 벗 이적단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낙인은 시간이 지나고, 단체가 해산해도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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