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 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1. 왜 사회주의헌법인가
북한 헌법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정식 국호인데 헌법을 그냥 ‘헌법’이라 하지 않고 ‘사회주의헌법’이라고 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도 중국, 베트남, 쿠바는 그냥 ‘헌법’이라고 한다.
북한의 첫 헌법은 1948년 9월 8일 탄생했다.
하지만 우리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절’은 9월 8일이 아니라 12월 27일이다.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헌법부터 ‘사회주의헌법’으로 부르며 전혀 다른 헌법으로 다룬다.
이전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 부른다.
북한은 1972년 헌법에 대해서도 ‘개정’(북한은 ‘수정보충’이라고 한다)했다고 하지 않고 ‘제정’(북한은 ‘채택’이라고 한다)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이 자기 헌법을 그냥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사회주의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회주의 도입 이전 헌법과 도입 이후 헌법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도입 이전인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 체제일까?
북한의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체제는 정권과 생산수단을 어떤 계급이 차지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한다.
자본가가 정권과 생산수단을 차지하면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가 정권과 생산수단을 차지하면 사회주의 사회라는 것이다.
그런데 해방 후 북한에는 노동자가 단독으로 정권과 생산수단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계급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자가 주도하되 농민, 지식인, 도시 소자산가, 양심적 민족자본가, 양심적 종교인 등과 함께 나라를 만들었다.
북한은 이들 ‘애국적 민주역량’의 연합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정권을 잡은 체제를 인민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였다.
인민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주의와 다르다.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주의는 노동자 주도의 농민, 지식인 연합이 차지하는데 비해 인민민주주의는 여기에 도시 소자산가, 양심적 민족자본가, 양심적 종교인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자본가가 사회의 주인에 포함된다고 해서 자본주의로 볼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북한은 자본주의에 대해 자본가만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체제로 규정하고 인민민주주의는 민족자본가도 포함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자가 주도하는 ‘애국적 민주역량’이 사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인민민주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와 다른 성격의 사회이므로 북한은 헌법도 인민민주주의헌법과 사회주의헌법을 구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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