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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연대 “‘대장동 그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12:21]

촛불행동연대 “‘대장동 그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2/22 [12:21]

▲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가 22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대장동 비리의혹 조재연 대법관 즉각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에 조사 촉구 서한을 접수했다.     ©김영란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대장동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는 조재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정영학 회계사가 내부 폭로한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그분’이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장동 비리의혹 조재연 대법관 즉각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촛불행동연대는 “전·현직 대법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지금까지의 대법원판결에 사적 이해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의혹을 받고 있다. 

 

촛불행동연대는 전·현직 대법관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그러면서 촛불행동연대는 ‘▲대법원은 현직의 <조재연 대법관>이 대장동 뇌물 사건의 당사자인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입장표명할 것 ▲수사기관은 사법농단에 이어 비리까지 저지른 현직 대법관이 누구인지 즉각 수사할 것 ▲검찰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은폐에 대한 책임질 것 ▲국회는 현직 대법관의 비리가 확인되면 즉각 탄핵할 것’ 등을 요구했다.

 

촛불행동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에 조사 촉구 서한을 접수했다.

 

▲ 촛불행동연대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조사 촉구 서한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 김영란 기자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연)은 21일 조 대법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연은 “사법정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법관이 토건 비리세력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를 딸을 통해 수수했다”라며 “조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촛불행동연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장동 비리 연루 혐의 현직 대법관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 규명과 함께 입장을 밝히라

 

촛불혁명 이후 사법농단 적폐청산 과정이 철저하지 못한 결과 급기야는 현직 대법관이 대장동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나 일체의 증언과 정황은 현직 조재연 대법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어떤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무엇보다 전·현직 대법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지금까지의 대법원판결에 사적 이해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자신의 불명예로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사법 정의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 됩니다. 

 

대장동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뇌물수수 문제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에 몰린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대법원은 자세한 소명을 하면 됩니다. 아니라면 무거운 징계 조처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서 당사자를 넘겨야 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주범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해왔는데 이것이 뒤집어씌우기라고 판명된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대장동 관련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뇌물 수수 역시 드러난 바 있는데도 대법원은 침묵만 할 뿐이니 국민적 수치가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이 사실을 은폐해온 정황이 뚜렷한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법관의 비리가 확인되면 탄핵에 착수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회기 전에 조재연 대법관의 비리 확인 시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내지 결의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윤미향 의원 제명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 하지 말고 사법부의 비리를 바로잡는 입법부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법적 안전망을 위해서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본권에 대한 법적 보호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대법원은 현직의 <조재연 대법관>이 대장동 뇌물 사건의 당사자인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즉각 입장을 표명하라. 

 

2. 사법농단에 이어 비리까지 저지른 현직 대법관이 누구인지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하라. 

 

3.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알고도 은폐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라. 

 

4. 국회는 현직 대법관의 비리가 확인되면 즉각 탄핵하라.

 

2022년 2월 22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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