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6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가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시민과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라면서 “서울시는 과거 수차례 분향소의 설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서울시와 경찰은 분향소 철거 시도 중단 △즉시 분향소 설치와 운영에 협조 △즉각 차벽과 펜스를 철거하고 시민들의 조문과 1인 시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서울시의 강제 철거 예고는) 저희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이런 사실을 꼭 알려달라. 서울시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대화를 하지 않고 소통관, 추모관에 대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시민들을 향해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앞서 지난 4일,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 추모대회’(아래 추모대회)를 주최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같은 날 서울시는 주최 측에 계고장을 보내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6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라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뒤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어 서울시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서울시의 강제 철거 예고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제 철거 집행 중지 등은) 서울시 권한이기에 제가 서울시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다”라며 사실상 서울시의 편을 들었다.
이를 볼 때 서울시는 조만간 분향소 강제 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추모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세상을 위한 연대에서 활동하는 전지윤 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시민들이 유가족들과 함께한 장면을 주목했다.
전 씨는 “적어도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차이를 떠나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속에서 하나였다”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과 함께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마음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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