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일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의 유지를 잇기 위해 지난 5월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 위반으로 노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건설노조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장옥기 위원장과 다른 1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 그래서 장옥기 위원장 등은 경찰과 출석 날짜를 12일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를 8일로 앞당겼다.
이에 장옥기 위원장은 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회동 열사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장례를 마치고 출석하겠다”라면서 경찰의 출석 날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옥기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요구대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이 보복 조치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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