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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자들, “최저임금 무력화하는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폐기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6/12 [15:47]

알바 노동자들, “최저임금 무력화하는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폐기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6/12 [15:47]

 

▲ 알바촛불행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폐기를 국힘당에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12일 국힘당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알바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힘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정우택 국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은 반헌법적이며, 최저임금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을 사실상 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어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알바촛불행동은 국힘당의 법안 발의와 경영계의 주장이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 정책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 기자

 

유선민 알바촛불행동 회원은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한 달이면 201만 원이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한의 필수 생계비가 월 241만 원이 든다고 한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투잡, 쓰리잡을 하며 쉴 권리, 건강할 권리를 포기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이미 지역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차등을 적용할 경우, 지역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국힘당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본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에 대해 한 마디로 “창의적인 똥법”이라고 비판했다. 

 

구 소장은 “지역별 차등적용이라고 하면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인구 소멸 지역, 즉 낙후된 지역에는 최저임금을 수도권 지역보다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한 마디로 수도권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장치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수도권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 할 때 ‘낙후 지역은 수도권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하기에 수도권의 인상을 막아야 한다, 참아달라’라는 논리가 나올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인상은 어림없다. 이런 끔찍한 법안을 발의하는 국힘당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영란 기자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무력화시키는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폐기하라”, “반노동, 반헌법 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모략,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힘당과 법안을 촛불로 박살 내는 상징의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끝냈다.

 

▲ 기자회견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무력화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폐기하라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온‘업종별 차등적용’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당도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발의로 공세에 가담해 최저임금제도를 사실상 폐지시키겠다는 악랄한 수작이다. 

 

개정안 내용도 가관이다.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차등적용하면 된단다. 현재도 몇 달간 심의 끝에 겨우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마음대로 깎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차등적용할 때, 차액에 대해 ‘시·도지사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재량권을 주었다. 안주면 그만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만 가득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최저시급제 등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하겠다”,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합니까?”라며 최저임금을 어떻게든 깎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취임 직후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돌격대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노동’, ‘공정채용법’등으로 철저하게 반노동 정책을 입안해왔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또한, 안 그래도 물가 폭탄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헌법상 보장된 최저임금의 권리를 단지 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며 최저임금 삭감을 위한 꼼수이다. 이미 지역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최저 임금까지 차등을 허용할 경우, 지역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저임금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것이며 최저임금제도를 규정한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알바촛불행동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폐기를 위해 앞장설 것이며 반노동 반헌법 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노동개악 노조말살에 혈안인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무력화시키는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폐기하라!

반노동 반헌법 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모략, 윤석열은 퇴진하라!

 

2023년 6월 12일 

알바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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