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아래 6.15청학본부)가 14일 오전 11시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 : 민간교류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취지는 항의서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6일, 통일부는 6.15청학본부가 6.15일본지역청학협의회와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접수한 사전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거부 사유 중 하나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③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교류사업 특유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그동안 1년 단위로 수리해왔던 사전접촉신고를 매번 하도록 바꿨으며,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의 사전접촉신고 수리를 전면 거부하고 제출한 신고서를 철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선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하는 통일부 규탄한다!”, “민간교류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와 함께 이 같은 통일부의 조처를 규탄하는 청년, 대학생, 종교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유승재 청년학교 대표는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통일부가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는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한 남북교류협력법까지 아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류 협력을 탄압하고 있다”라며 “통일부가 윤석열 반북 극우 정권의 선봉대로 나서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 반북 극우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단호히 맞설 것이고 평화통일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서윤 진보대학생넷 회원은 “남, 북, 해외 동포들과 교류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사전접촉신고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엔 통일부가 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통일정책실에는 평화정책과가 사라지고 위기대응과가 신설됐다고 한다”라며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을 위해 일해야 할 통일부지만 윤석열 정권 아래 통일부는 통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재일 조선인에게는 반국가단체라고 한다.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을 이용해 남북의 만남을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는 어디 있는가? 당신의 자유와 나의 자유는 다른 것인가? 나도 자유롭게 한 민족을 만나고 자유롭게 통일을 꿈꾸고 싶다”라고 외쳤다.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회장은 통일부가 민간교류를 가로막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시민운동가들을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민족이 미래로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기를 당부한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가 항의서한문을 낭독한 후 봉투에 담아 통일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아래는 항의서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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