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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청학본부 “민간교류 가로막는 윤석열과 통일부를 규탄한다”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16:02]

6.15청학본부 “민간교류 가로막는 윤석열과 통일부를 규탄한다”

이인선 객원기자 | 입력 : 2023/09/14 [16:02]

 © 이인선 객원기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아래 6.15청학본부)가 14일 오전 11시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 : 민간교류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취지는 항의서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6일, 통일부는 6.15청학본부가 6.15일본지역청학협의회와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접수한 사전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거부 사유 중 하나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③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교류사업 특유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그동안 1년 단위로 수리해왔던 사전접촉신고를 매번 하도록 바꿨으며,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의 사전접촉신고 수리를 전면 거부하고 제출한 신고서를 철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선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하는 통일부 규탄한다!”, “민간교류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와 함께 이 같은 통일부의 조처를 규탄하는 청년, 대학생, 종교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 유승재 청년학교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유승재 청년학교 대표는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통일부가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는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한 남북교류협력법까지 아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류 협력을 탄압하고 있다”라며 “통일부가 윤석열 반북 극우 정권의 선봉대로 나서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 반북 극우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단호히 맞설 것이고 평화통일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서윤 진보대학생넷 회원.  © 이인선 객원기자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서윤 진보대학생넷 회원은 “남, 북, 해외 동포들과 교류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사전접촉신고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엔 통일부가 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통일정책실에는 평화정책과가 사라지고 위기대응과가 신설됐다고 한다”라며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을 위해 일해야 할 통일부지만 윤석열 정권 아래 통일부는 통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재일 조선인에게는 반국가단체라고 한다.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을 이용해 남북의 만남을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는 어디 있는가? 당신의 자유와 나의 자유는 다른 것인가? 나도 자유롭게 한 민족을 만나고 자유롭게 통일을 꿈꾸고 싶다”라고 외쳤다.

 

▲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회장은 통일부가 민간교류를 가로막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시민운동가들을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민족이 미래로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기를 당부한다”라고 호소했다.

 

 © 이인선 객원기자

 

기자회견은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가 항의서한문을 낭독한 후 봉투에 담아 통일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면서 마무리되었다.

 

▲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가 통일부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단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통일부 관계자가 항의서한을 받았다.  © 이인선 객원기자

 

아래는 항의서한문 전문이다.

 

<항의서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 통일부 규탄한다!

 

지난 9월 6일, 통일부는 6.15청학본부가 6.15일본지역청학협의회와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접수한 사전접촉신고를 수리거부 하였다. 

 

그러면서 거부사유 중 하나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③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애초에 해외동포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동포들의 교류행사 초청에 대한 서신답변을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근거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명백히’ 해치는 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명백히’ 해치는 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는 ‘명백히’ 통일부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나아가 남북교류협력법의 접촉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 사항일 뿐인데, 통일부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는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기본 취지에 반해 교류와 협력을 억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이다.  

 

그야말로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부’이다.

 

통일부의 이런 반통일적 행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류사업 특유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그동안 1년 단위로 수리해왔던 사전접촉신고를 매번 건건이 하도록 바꿨으며,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의 사전접촉신고를 전면 수리거부하고 제출한 신고서를 철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대북지원부’라며 전 정부의 통일정책을 왜곡하고, 대북인권보고서·대북전단살포 방조 등으로 남북대결을 조장하더니 급기야 뉴라이트 출신 극우 유투버를 통일부 장관에 앉혀 조직을 축소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교류와 협력에 필수적인 교류협력국을 폐지하고 심지어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개편하면서 통일부에 국정원 분석관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은 내팽개치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면서 공안기관 행세를 하는 통일부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66조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과 정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복무해야하는 본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정권에 따른 부침이 있었더라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유구한 역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르지 못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교류와 단합을 추구하는 우리 6.15청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하는 통일부 규탄한다!

민간교류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년 9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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