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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는 북한-36조] 2022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무역량 회복

주권연구소 | 기사입력 2024/03/08 [10:29]

[헌법으로 보는 북한-36조] 2022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무역량 회복

주권연구소 | 입력 : 2024/03/08 [10:29]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 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 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킨다.

 

이 조항은 무역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크게 ▲무역 당사자 ▲신용 ▲무역 구조 개선 ▲평등과 호혜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신용과 무역 구조 개선은 2019년 헌법 개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개인도 무역을 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북한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로 제한된다. 

 

북한의 무역법(1997년 12월 10일 제정, 2020년 3월 26일 개정) 제11조에 따르면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영업허가를 내준 기관, 기업소, 단체만 무역을 할 수 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외국 거래처와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심의하며 수출입품 승인과 가격도 결정한다. 

 

무역법은 불량품, 재고품, 모조품, 재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 

 

북한은 무역 거래에서 신용을 지키기 위해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 보장, 수입품에 대한 지불의무 이행 등을 무역법에 명시하였다. 

 

무역 구조 개선이란 무역 상대국을 넓히고 품목을 늘리며 무역 형식을 다양하게 한다는 뜻이다. 

 

무역법은 제2조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 무역, 봉사(서비스)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무역 구조 개선과 관련해 주목할 논문이 2023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경제학』 제69권 제1호에 실렸다. 

 

논문 제목은 「기술무역의 비중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장순남 박사)다. 

 

논문은 “당 제8차 대회는 나라의 무역 실태와 세계 무역 발전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 나라의 무역 구조를 기술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선해 나갈 것에 대해 밝혔으며 기술 무역액을 크게 성장시킬 것에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여러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돼 수출할 수 있지만 아무리 풍부한 자원이라도 절약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므로 이를 헐값에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논문은 북한이 과학기술인재를 많이 육성했다면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인 프로그램 산업, 정보산업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고 나노 기술 분야와 생물공학 분야, 열공학 분야를 비롯한 중요 기술 공학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룩해 기술 무역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적 담보를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상 논문 관련 내용은 「북한, 무역에서 IT 등 기술무역 비중 높이기로 방침 정해」, NK경제, 2023.9.29. 참조)

 

즉, 북한은 기존의 지하자원 수출 위주의 무역 구조를 기술 무역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무역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란 수출입 균형을 맞추고 서로 풍족한 것과 부족한 것을 교환하며 관세를 조정해 상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무역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 이익을 최우선 목적으로 둔다. 

 

따라서 때에 따라 무역 거래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국내 동종 산업이 무너지는 등 국가 차원에서는 손해가 날 수도 있다. 

 

또 어떤 나라는 수출만 많이 하고 어떤 나라는 수입만 많이 해 무역수지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누적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결국 외국에 의존하는 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북한은 수출입 품목과 수량을 정부가 통제하며 전체적인 무역수지를 조절한다. 

 

또 무역법 제48조, 제49조에서 무역 상대국이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처를 하는 경우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북한은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무역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는 일시적이며 2022년 들어 수입을 거의 정상화하였다고 한다. (최장호,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과 시장물가」, 『한반도 포커스』 2023년 5월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또 국경 폐쇄 중에도 무역을 전면 중단한 게 아니며 화물선의 경우 일정 기간 바다에서 대기한 후 항구에 설치한 방역 시설을 거쳐 하역한다거나, 화물열차의 경우 의주 비행장을 방역 시설로 전환해 소독 과정을 거친 후 유통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다만 경제제재는 수출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 섬유·의류, 농수산물 수출이 막혔다. 

 

▲ 북한의 연도별 대중 수입(왼쪽)과 수출량. (출처: 최장호, 위의 논문)


경제제재가 지속될수록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줄어들고 자립경제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헌법으로 보는 북한’ 연재를 당분간 중단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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