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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른 연례행사”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3:18]

북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른 연례행사”

이인선 기자 | 입력 : 2024/04/05 [13:18]

▲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8년부터 17번째,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2005년까지 채택한 것을 포함하면 모두 20회에 달한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즉 2003년부터 22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이번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한국,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국들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기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 법령들이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결의안에 나온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부분 근거는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까지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다. 2019년부터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라는 이유에서 불참했으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공동발의에 다시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영상 갈무리.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해당 결의안은)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이기에 단호히 거부한다”라며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유럽연합이 연례행사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북한]의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 제도에서 서방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이날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후안 안토니오 킨타닐라 로만 제네바 주재 쿠바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의지에 반하여 부과되는 이러한 유형의 결의는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권이사회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문을 닫는다”라며 “또 이미 인권이사회의 시간과 자원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라고 지적했다.

 

▲ 후안 안토니오 킨타닐라 로만 제네바 주재 쿠바대표부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지난 2월 14일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후 서방과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한-쿠바 수교가) 북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식의 추측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 인권이사회 표결에서 쿠바가 북한과 뜻을 같이하고 불참 의사를 표한 것은 북-쿠바 관계가 한-쿠바 수교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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