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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은 군사동맹 완성 요건을 다 마련했다’···겨레하나 주장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1:08]

‘한·미·일은 군사동맹 완성 요건을 다 마련했다’···겨레하나 주장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7/30 [11:08]

(사)겨레하나가 한·미·일 국방부장관이 지난 28일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의각서’가 군사동맹 완성 단계의 요건을 다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겨레하나는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미·일은 이번 협력각서를 통해 3국 고위급 회의체까지 제도화해 동맹의 요건을 다 마련한 셈”이라며 “이제 남은 수순은 상호 군수지원과 군대 주둔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체결한 이번 협력각서는 국가 간 조약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형식으로 체결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평화헌법을 위반한 일본의 재무장,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짚었다. 

 

겨레하나는 “한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외전략에 따라 한반도를 일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의각서’ 체결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출범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겨레하나 논평 전문이다.

 

[논평]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꼼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의각서 철회하라!

 윤석열 전쟁 외교, 막장 외교 어디까지 

조약보다 더 한 협력각서, 국회가 검증해야    

7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미·일은 ▲3국 국방장관 회담과 합참의장 회의 등 고위급 정책협의 매년 개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조직적·체계적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협력각서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문서라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다.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며 굳이 ‘협력각서’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이 발표될 당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이 시작되었다는 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동맹이란 특정 국가를 적으로 하고 그에 공동 대응하는 군사협력 체계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에서 북, 그리고 대만해협까지 언급하며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협력을 정치·군사·경제 영역으로 확대했고, 그 후속 조치로 2024년 6월 말 첫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에지’를 진행했다. 그리고 협력각서를 통해 3국의 고위급 회의체까지 제도화해 동맹의 요건을 다 마련한 셈이다. 이제 남은 수순은 상호 군수지원과 군대 주둔뿐이다.

한·미·일 합의를 사전 준비라도 하는 듯 28일 한일 국방부장관은 별도의 회담을 열어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육군-육상자위대, 해군-해상자위대, 공군-항공자위 간 정례협의체를 구축하고 ▲한국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일본 막료장 간 상호 방문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도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 보도자료에서 “역내 안보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가 이번 합의의 목적임을 밝혔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한을 명분 삼아 대중국, 대러시아를 겨냥한 군사동맹임을 다시 한번 공식화한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4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력각서의 의도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문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빠르게, 그리고 졸속적이고 위법적으로 추진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어떤 정치 환경이나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한·미·일이 체결한 이번 협력각서는 국가 간 조약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형식으로 체결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헌법을 위반한 일본의 재무장,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력, 그리고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꼼수에 불과하다.

한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외전략에 따라 한반도를 일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초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위협, 미국의 대중국봉쇄용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하라! 

불법적인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국회가 검증하라! 

2024년 7월 30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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