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화예술 탄압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16:29]

“문화예술 탄압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인선 기자 | 입력 : 2024/08/01 [16:29]

  © 이인선 기자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 백자 씨가 1일 오후 3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백자 씨는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것을 풍자해 개사한 노래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이 일부 사용되었다.

 

풍자 노래 영상은 올린 지 며칠 뒤에 유튜브 측으로부터 삭제 조치를 당했다. ‘KTV 국민방송(이하 KTV)’ 측이 자신들이 만든 영상 일부가 무단으로 사용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유튜브 측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한다.

 

이뿐만 아니라 KTV는 지난 3월경 저작권법 위반으로 백자 씨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마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고 최근 마포경찰서는 백자 씨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규탄 기자회견은 촛불행동, 국민주권당,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극단 경험과상상, 노래극단 희망새, 노래패 우리나라, 사단법인 오픈넷,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빛나는청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등 24개 단체와 예술인 83명이 공동 주최했다.

 

▲ 백자 씨(왼쪽)와 김종귀 변호사.  © 이인선 기자

 

백자 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소로 여기 있는 많은 시민의 시간을 뺏고 기자들의 지면을 뺏고 영상을 뺏고 있다. 지금 안에서 수사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경찰관들의 행정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이 나라의 이 아까운 시간을 위해서도 윤석열, 김건희를 당장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종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KTV가 이 사건 고소뿐만 아니라 유튜브 측에 47건의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한다. 47건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영상이 38건[나머지 9건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상]으로 8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적인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 왼쪽부터 김민웅 상임대표, 양문석 국회의원, 윤홍기 연구원.  © 이인선 기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판 괴벨스인 이진숙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앉히고 이 나라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이상의 블랙리스트로 이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고 입틀막을 당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공작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 이 정권은 말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후의 발악이라고 여겨진다. 도리어 탄핵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사건이 백자 가수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말했다.

 

양문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KTV가 Kim’s TV인가? 김건희 TV인가?”라며 “한 번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면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일상생활이 사실상 무너지고 직업적 활동이 사실상 붕괴하는 이 고통들을 아는가? 일반 국민을 향해서 끊임없이 억압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자 가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이야기했다. 탄핵할 만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 권리를 무시하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반드시 탄핵해야겠다”라고 역설했다.

 

윤홍기 오픈넷 연구원은 “KTV의 이번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고소 행위는 공공기관이 저작권법을 남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탄압하고 형사 절차를 통해 시민을 겁박하는 심각한 반민주주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KTV의 저작물은 공공저작물이고, 저작권법 제24조에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저작물을 심하게 변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패러디물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백자 가수의) 영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노래 「청계천8가」의 작곡가 김성민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인선 기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풍자 영상마저 고소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지난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이은우 KTV 원장은 ‘기본적으로 KTV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삭제 요청한 영상들은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라고 답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KTV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본질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풍자, 문화예술까지 탄압하는 독재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외침은 분명하다. 탄핵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탄핵이 필요한 거죠」를 함께 소리높여 불렀다.

 

  © 이인선 기자

 

▲ 기자회견 중 경찰서 전광판에 ‘마포경찰서는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나오고 있다.  © 이인선 기자

 

▲ 참가자들이 노래「탄핵이 필요한 거죠」를 부르고 있다.  © 이인선 기자

 

▲ 백자 씨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인선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