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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윤 대통령 또다시 거부하면 파국 맞을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8/05 [18:03]

“노란봉투법 통과···윤 대통령 또다시 거부하면 파국 맞을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8/05 [18:03]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었다. 

 

국힘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5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강력한 퇴진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을 하는 진보당의 국회의원들.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한가하게 여름휴가나 즐기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스스로 당기는 탄핵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IMF 이후 26년간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차별을 줄이는 최소한의 민생법안”이라며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산업 평화 유지법이며,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거부권 통치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21년 전 배달호 열사의 희생, 15년 전 쌍용차 조합원의 고통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민주노총 성명 전문이다.

 

[성명] 윤석열은 사회 불평등 해결책, 개정 노조법 공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21년 전 배달호 열사의 희생, 15년 전 쌍용차 조합원의 고통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로 여기까지 왔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부가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한다. 이로써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조합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단초를 마련했다.

노동조합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해 왔음은 사회적 상식이다. 노동자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해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북유럽국가를 보면, 노동자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원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30명 미만 사업장은 0.1%다. 행복지수는 최하위다. 권력, 법과 제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했기 때문이다.

사회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가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권 사각지대, 취약계층 무방비, 산업전환과 기후 위기, 저출생 등 난제가 첩첩이 쌓였다. 개정 노동법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노동 약자’를 보호겠다면,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 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다시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다.

2024.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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