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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러조약 비준에 속도 붙여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0:21]

러시아, 북러조약 비준에 속도 붙여

이인선 기자 | 입력 : 2024/10/16 [10:21]

▲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러시아어판.  © 조선중앙통신

 

최근 러시아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북러조약 제22조에는 해당 조약이 비준 대상이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9월 30일 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14일(현지 시각) 북러조약 비준과 관련해 문서들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은 비준 요청서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 제84조 г항과 국제조약에 관한 연방법에 근거해, 나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북러조약 비준과 관련해 해당 문서들을 국가두마에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로는 ▲비준안 초안 ▲11페이지 분량 북러조약 사본 ▲비준안에 대한 설명 ▲비준안 채택과 관련해 무효, 정지, 수정 또는 채택된 것으로 인정되는 법안 목록 ▲비준안의 재정적, 경제적 정당성 ▲비준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결론 ▲ 비준안 관련 공식 대변인 임명에 관한 대통령 명령 등이 제출됐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북러조약 비준안 심의와 관련해 대통령 공식 대변인으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자유민주당 대표인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가두마 외무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가두마 외무위원회가 10월 말까지 북러조약 비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외무위원회는 북러조약 비준안을 받았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차기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비준안을 우선순위로 논의할 것이다. 나는 11월 상반기에 국가두마에 비준안 상정을 제안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국가두마 회의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외무위원회가 조약 비준을 지지할 것이라며 “비준안은 국가 주권과 영토 불가침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공정한 다극 세계질서 확립 추구 등 원칙에 기반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은 16일 “우리는 비준안 문제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다. 수요일에 논의를 위해 국가두마 평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준을 지지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0월 14일 북러 조약 비준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 국가두마

 

▲ 푸틴 대통령이 10월 14일 북러 조약 비준안 심의 관련 대통령 공식 대변인으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 크렘린궁

 

러시아가 북러조약 비준에 속도를 붙인 데는 현 한반도 정세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루덴코 차관은 15일 기자들에게 한국의 대북 조치가 도발적이며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한국이 최근 취한 행동이 한반도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믿는다”라며 “이는 이미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루덴코 차관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냐는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자행되면 러시아 법률과 북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러조약 3조, 4조 등에 모든 것이 나와 있다”라며 “침략 시 상호 지원 문제만 다루는 4조에는 당사국 중 하나가 침략을 당할 경우 군사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서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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