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춘란은 의료 요원으로 중국의 인민해방전쟁(국공내전)과 북한의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에 참전하며 2개의 전선에서 미국과 싸웠지만, 국제적십자 정신에 따라 적군과 아군 차별 없이 간호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의료 요원으로 묵묵히 여사(女舍)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다.
부군 황금수가 이야기하는 지춘란의 감옥 생활은 빨치산 간호장의 연장이었다.
“서울구치소 여감(女監) 의무과 의사가, 알고 보니 민족일보 편집국장 양수정 씨 부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원장입니다. 또한, 그녀는 여감 의무과 운영 총책임을 맡는 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낮에는 신당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원장으로 있으면서 틈을 내 서울구치소에서 여감 의무과 과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지춘란을 만나 여감 의무과 간호사로 그녀를 천거합니다. 지춘란은 경험이 많고 환자들 병을 잘 다스리는 의학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 의사는 그녀에게 의무과를 맡기고, 자기는 밖에서 사회 산부인과 의원 원장을 합니다.”
지춘란은 법정에서 빨치산 간호장이자 조선인민군으로 조국과 민중을 위하여 정당한 길을 걸어왔다고 당당하게 말했듯이, 본인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포로로 송환을 요구했다.
그래서 지춘란은 감옥에서도 오로지 본인의 사명인 의료 요원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 서울구치소에서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를 겪는다.
감옥은 죄인을 가두는 곳이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 지배를 위해 죄인이 아닌 항일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를 구속하고, 저항하는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막고 통제하기 위해 감옥을 이용했다.
항일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를 구속하기 위해 일제는 전국에 감옥을 만들었다
일제는 1907년 한일신협약 혹은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통해 ▲대한제국이 하는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대한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대한제국의 고등 관리의 임명·면직은 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등으로 사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재판소 관련법을 공포해 1908년 1월 1일부터 새 사법제도를 시행했다.
1909년 7월 17일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를 통감부에 강제 위탁시킴으로써 일제는 모든 권력 기구를 장악했다. 1912년 조선감옥령(朝鮮監獄令)으로 식민지 감옥 제도가 완비되고, 이때부터 재소자의 삭발이 시작됐다.
일제강점기 감옥은 1909년 전국에 18개(본감 9개소, 분감 9개소)였다. 1931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감옥은 만세 시위자로 초만원을 이루어 본감 10개소, 분감 13개소, 출장소 4개소를 늘였다.
『강제병합 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민족문제연구소, 2010)에 나오는 조선인 수감자 수치와 항일 지사들에 대한 탄압 기록이다.
“1908년 10월 말 재소자는 2,019명이었으나, 1909년에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이 15,725명, 1930년 16,677명, 1940년 18,182명, 해방 직전인 1944년에는 21,900명에 달하였다. 피지배 민족인 식민지 조선인에게는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항일 지사들은 경찰의 심문 과정에서부터 악랄한 고문을 받았고, 특수범죄자로 분류되어 독방에 수감됐다. 고문과 사벌私罰, 폭행 등 갖은 악행이 자행되어 자살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전향을 강요해 이를 거부하면 각종 고문을 하거나 징벌을 가했다. 사형을 면한 많은 애국지사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 것도 이와 같은 악형과 전향 거부 때문이었다.”
일제는 또한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구속하고 가두기 위해 1916년 서대문감옥 지하에 여감옥 여사(女舍)를 지어 애국지사들을 고문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그리고 1934년 옥사를 고치는 과정에서 지하 감옥을 메웠다고 한다.
1920년대 서대문형무소 여감방의 실상에 대해 『서대문형무소 100년 회고와 전망』(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08)에 나와 있는 증언이다.
“대동단사건으로 1년 복역을 마치고 나온 전필순이 옥중광경에 대해 말했다. 당시 여감방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마룻바닥에 다다미를 깔아주는 것만이 남자 감방과 다르다. 이불은 네 사람 앞에 하나씩인데 얼굴을 덮으면 무릎까지 나오고 발을 덮으면 젖가슴까지 나오는 그런 기장이 짧은 이불이었다. 기결수의 수의는 붉은 옷이요, 밥은 콩밥 한 덩이와 소금, 물 그리고 무장아찌 두어 쪽, 그것도 밥을 주기 전에는 꼭 간수가 훈화를 하게 되어 있었다. 훈화는 욕지거리에서 시작하여 욕지거리로 끝났다. ‘네까짓 것들이 건방지게 정치에 무슨 상관을 하느냐, 가정도 개량도 못하고 자녀도 잘못 양육하는 것들이 무슨 주제에 정치냐, 응, 정치냐 말이야.’”
항일 애국지사들의 원과 한이 맺힌 겨레의 원부(怨府)이고 성지인 서대문형무소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관제를 정할 때 고려의 전옥서(典獄署)를 답습하여, 형조의 지휘를 받아 죄수를 관장하는 곳으로 전옥서, 즉 오늘의 감옥을 만든다.
그러나 일제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 10월 21일 서울 서대문 현저동 101번지 영천 서대문에, 전국적으로 전개된 의병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최초로 대형 감옥을 만든다. 일제 강점하 감옥은 죄인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려는 의병과 애국지사를 구속하는 탄압 기구였다.
이후 일제는 식민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탄압 기구로 헌병, 경찰, 재판소와 함께 감옥을 확장하면서 항일 독립운동가와 애국자들을 고문하고 폭행하며 생명을 앗아갔다.
대한제국의 감옥인 전옥서(현 지하철 종각역 입구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있는 부근)는 1904년 7월 14일 경무청 감옥서로 개칭되고, 이후 1908년 4월 11일 경성감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1일 서대문으로 신축, 이전한다.
이후 1912년 경성감옥의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마포구 공덕동에 새 감옥이 신설되어 경성감옥으로 불리게 되었고, 서대문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개칭된다. 그리고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되었다가 해방 뒤인 1946년 ‘경성형무소’로, 1950년 ‘서울형무소’, 1961년 5.16군사쿠데타 뒤 ‘서울교도소’, 그리고 1967년 7월 7일 ‘서울구치소’로 개명된다.
황금수가 지춘란과 결혼할 무렵 1969년은 ‘서울구치소’였기에 증언에서 ‘서울구치소’로 황금수는 말한다, 그리고 『사형장의 황혼(하), 여자사형수 편』(서음출판사, 1993)의 저자 전온전은 ‘서울교도소’ 여자 교도관이었기에 ‘서울교도소’로 표기했다.
일제강점기 전국의 주요 감옥, 특히 서대문형무소는 1923년부터 숱한 항일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 그리고 조선공산당 관련자들을 고문하고 전향을 강요하면서 생명을 빼앗은 가장 악명높은 곳이었다.
“항일 애국지사 4만여 명이 구속 수감되어 온갖 악형에 시달리고 그중 400여 명이 처형·옥사 등으로 순국하였다. 해방 뒤에는 한때 이광수 등 거물 친일파,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양심수 수천 명이 수감 되어 옥고를 치렀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 북한 노동당 부부장 황태성... 인혁당 관련 인사 8명,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이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서대문형무소가 항일 애국지사들의 원과 한이 맺힌 원부이고 성지였다면, 해방 뒤에는 통일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양심수들의 한과 원이 맺힌 고난의 상징이 되었다. 강우규·이인영·송학선·김동삼·채기중 등 의병대장과 수많은 독립운동가, 애국소녀 유관순 열사가 이곳에서 처형 또는 옥사를 당하였다. 33인 민족대표도 이곳에서 옥고를 치르고, 군사정권 때 수많은 청년·학생·노동자들이 이곳에서 극심한 옥살이를 하였다.”(『서대문형무소 100년 회고와 전망』,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08.)
김구 『백범일지』에 나오는 서대문감옥 참상과 실태
백범 김구는 ‘안명근 사건’(1910년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세우려고 황해도 안악지방에서 설립 자금을 모집하다 관련 인사 160여 명과 함께 검거된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장기간 복역했다.
백범은 후일 『백범일지』에서 당시 서대문감옥의 고문 참상을 증언했다.
“왜놈이 나의 주소, 성명 등을 묻고 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왔는지 아느냐?’ 하기로 나는 ‘잡아오니 끌려왔을 뿐이오. 이유는 모른다’ 하였더니, 다시는 묻지도 아니하고 내 수족을 결박하여 천장에 매달았다. 처음에는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차차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들어보니 얼굴과 몸에 냉수를 끼얹는 감각뿐이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었다. 왜놈은 비로소 나와 안명근과의 관계를 묻기로 그와 아는 사이나 같이 일한 것이 없다 하니 그놈은 와락 성을 내며 다시 나를 묶어 천장에 달고 세 놈이 둘러서서 막대기로, 단장으로 수없이 내 몸을 후려갈겨서 나는 또 정신을 잃었다. 세 놈이 나를 끌어다가 유치장에 누일 때에는 벌써 훤하게 밝은 때였다. 어제 해질 때에 시작한 내 심문이 오늘 해질 때까지 계속된 것이다.”
혹독한 고문으로 백범은 일곱 번씩이나 정신을 잃고 기절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당시 서대문감옥의 고문 실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였다.
또한 『백범일지』에서 백범은 옥중 식생활도 증언했다.
“하루 세 차례로 밥과 반찬을 일제히 분배한 후에는 간수가 고두례(叩頭禮 : 머리를 숙이는 의식)를 시키면 수인들은 호령에 좇아 무릎을 꿇고 무릎에 두 손을 올려놓고 머리를 숙였다가 (간수가) 왜놈말로 ‘모도이’ - 우리 군호 ‘바로!’와 같다 – 하면 머리를 일제히 들었다가 다시 ‘낑빵’(식사시작) 하여야 각 수인이 먹기를 시작한다. (중략) 식사는 1일 3회로 분배하는데, 그 내용물은 조선 각도의 감옥마다 그 지방에서 가장 값싼 곡물을 선택하는고로 각도의 감식(감옥식사)이 동일치 않으나, 당시 서대문감옥을 10으로 나눔에 콩이 5분(分), 소미(小米, 좁쌀) 3분, 현미 2분으로 밥을 지어 최하 8등식에 250문(匁 : 일본어 ‘몬메’, 무게의 단위, 돈쭝)으로 위시하여 2등까지 문수를 증가할 것이며, 사식은 감외식(監外食 : 죄수에게 사식을 들일 목적으로 영업하는 감옥 밖 음식점) 주인이 수인 친족의 위탁을 맡아가지고 배식 시간마다 밥과 한두 가지 찬을 가져오면 간수가 검사하고 밥을 일자(一字) 모양으로 박은 통에 다식처럼 박아내어 분배하여 주는 데 사식 먹는 수인들은 한군데 모아서 먹게 한다. 감식도 다르나 밥은 같은 것이고, 감식은 각 공장이나 감방에서 먹게 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은 전 국토가 감옥이나 다름없었고, 소수 친일사대 매국노를 제외한 전 민족이 죄인이 아닌 죄수나 마찬가지였다.
4.19혁명 후 천지개벽(天地開闢) 되는 서울형무소
마침내 일제가 항복하고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지만, 감옥은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혁명가와 통일운동가, 그리고 반이승만 투쟁의 양심수들이 주류를 차지했다.
그런데 4.19혁명으로 감옥은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보게 된다.
4.19민중봉기로 감옥은 죄인을 가두는 원래의 구실을 마침내 하게 된 것이다. 이승만 독재 정권의 권력자와 하수인 등 진짜 처벌해야 할 범죄자들이 몽땅 잡혀 온 것이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
먼저 ‘3.15부정선거 실행 관계자’의 구속이 이루어졌다. 최인규(전 내무부장관), 이성우(전 내무부 차관), 이강학(전 치안국장), 최병환(전 내무부 지방국장)이었다.
그리고 당시 여당인 자유당 부정선거 관련 기획위원들인 한희석(전 자유당중앙위 부의장), 박만원(전 자유당 정·부통령 선거사무장), 이존화(전 자유당 조직위원장), 정기섭(전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 정존수(전 자유당 감찰위원장), 조순(전 자유당 원내총무), 이중재(전 자유당 기획위원장), 유각경(전 자유당 당무위원)을 구속했다.
또한 이승만의 충실한 국무위원들인 최재유(전 문교부장관), 신현확(전 부흥부장관), 이근직(전 농림부장관), 손창환(전 보사부장관), 구용서(전 상공부장관), 김일환(전 교통부장관), 곽의영(전 체신부장관)과 부정선거 자금관계자로 송인상(전 재무부장관), 박용익(전 자유당 총무위원장), 김진형(한국은행 전 총재), 김영찬(산업은행 전 총재), 김영휘(한국은행 전 부원장), 배제인(한국은행 전 부총장)을 잡아넣었다.
특히 ‘4.19혁명 당시 발포 명령 관계자’로 홍진기(전 내무부장관), 곽영주(전 대통령경호관), 조인구(전 치안국장), 유충렬(서울시경 전 국장), 백남규(서울시경 전 경비과장), 이상국(전 치안국 특정과장) 등 이승만 정권의 실세들을 구속했다.
정당한 법 집행이었고 오랜만에 민중은 혁명의 기쁨을 느꼈다.
아직 4.19혁명은 진행 중이었고 학생과 민중은 4월혁명 공간에서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꿈꿨다.
4.19혁명으로 서울형무소 또한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었다. 서울형무소의 수인(囚人)이 ‘3.15부정선거 실행 관계자’, ‘4.19혁명 당시 발포 명령 관계자’ 등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극우 반공적이라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민주당에도 이승만·자유당 정권처럼 친일파도 많았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민중은 부정선거 원흉 처벌 못지않게 부정 축재자 처벌을 요구했다. 장면 정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3.15부정선거범을 ‘엄벌’하라는 요구가 33.1%였는데 부정 축재자를 엄벌하라는 요구는 37.3%나 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머뭇거렸다. 한국경제협의회(전국경제인연합회 전신)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부정 축재자 처벌이 공산화의 길을 닦아준다며 색깔론으로 공격했다.
5.16군사쿠데타로 양심수들의 한과 원이 맺힌 고난의 상징 서울형무소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4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허정 과도정부 시기였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포함한 제3차 헌법 개정을 했다.
이 헌법에 따라 치러진 7.29민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인 윤보선이었고, 실권은 국무총리인 장면에게 있었다.
그러나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정권은 발포 책임자,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 축재자 등을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의 도피를 방조하고, 그들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개정을 고의로 지연·회피했다. 당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은 4월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심판부를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심판관은 특별재판소장이 법관, 4월혁명 단체대표,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중에서 1인씩을 선임 위촉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려던 4.19혁명의 정신에 따른 혁명입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신·구 파벌싸움으로 심화하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급기야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 4월혁명불구자학생동지회, 4월혁명상이학생동지회 등 1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장면의 퇴진을 요구하며 의사당에 진입했다. 7.29민참의원 선거로 구성된 국회는 학생들의 피의 대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학생과 민중의 이승만 독재 청산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존립 근거를 망각한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이승만 정권의 단말마적인 탄압으로, 휴식에 가까운 정지 상태에 있던 청년 정당인들이 합법운동을 쟁취하기 위해 청년 조직과 정당 그리고 사회단체를 건설했다. 통칭 ‘혁신계’라 불리는 합법운동이 전면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통일운동이 봇물 터지듯 일어났다.
그러나 4월혁명의 반동,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반공 국시’를 천명하고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일당들은 4.19혁명 이후 통일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청년 학생과 혁신계 인사들을 불법으로 대량 체포하고 잡아 가뒀다.
또다시 서울형무소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 그리고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간다.
1961년 7월 12일 혁명재판소가 출범하면서 혁명검찰부는 무려 465명을 기소하고, 특별법 6조(특수반국가행위) 위반 혐의자 216명 가운데 190명을 유죄 판결 내리고, 서울형무소는 혁신계 양심수가 차지한다.
서울형무소는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전국피학살유족회, 한국교원노동조합연합회(교원노조),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전국민족통일학생연맹(민통련) 등 18개 혁신계 정당·사회단체의 핵심 인물들로 채워진 고난의 성지가 된다.
※ 격주로 연재합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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