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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장관 “‘북한군 파병설’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 정당화 시도일 뿐”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2:21]

러 외무부장관 “‘북한군 파병설’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 정당화 시도일 뿐”

이인선 기자 | 입력 : 2024/10/29 [12:21]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  © 러시아 외무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28일(현지 시각) 알 아히야 쿠웨이트 외무부장관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 기자가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 기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여 군사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런 일[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행동 동참]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서두를 뗐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군대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싸우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라며 “용병, ‘자원자’, 서방 군대 직속 교관이 우크라이나에 있다. 이 교관들 없이는 서방 장거리 무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도 사용할 수 없다. 또 서방 전문가의 도움 없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우주 정찰 정보 제공 없이, 비행 임무 프로그래밍 전문가 없이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방 군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나토와 유럽연합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비밀 협정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 협정은 공개된 협정이며, 그 전문도 공개되어 있다”라고 짚었다.

 

또 “북러조약은 국제법의 어떤 조항도 위반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조약 당사국 중 하나가 군사적으로 공격받을 경우에 서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입장은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숨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라브로프 장관은 “어떠한 구실을 들면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서방 국가들의 교활한 발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을 뒤늦게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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