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30일 오후 5시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한 상임공동대표에게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 주인을 일일이 확인하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상임대표는 상근하지 않기에 사무실에 특정한 자리와 컴퓨터가 없는 상황인데도 경찰이 모종의 의도로 사무실 컴퓨터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국진보연대는 “합법적인 남북 교류 관련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최근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국가보안법 탄압”이라고 밝혔다.
한편 31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 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불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속보]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압수수색 중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0일 현재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이 한 상임공동대표의 집과 사무실 세 곳(한국진보연대, 통일의 길, 통일시대연구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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