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민변의 함승용 변호사, 접경지역 주민인 이재훈 씨와 김민혁 씨가 참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접경지역 농민들이 막아섰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또다시 전단 살포가 예고되어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재개를 단속·제지는커녕 자제요청도 하지 않았다. 올해에만 대북 전단 살포가 74차례에 달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진보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막겠다”라고 말했다.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대북 전단 금지법도 있다.
진보당은 현재 다른 당이 발의한 대북 전단 금지법의 부족한 내용을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보충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의 법안에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 ▲남북합의서에서 정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한 경우 통일부가 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전단 등의 살포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금지 통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함승용 변호사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신고에 대한 금지 통고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당의 법안은 몇 가지 특정한 사안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기계적으로 금지 통고를 집행하도록 하여 대북 전단 문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주에 사는 김민혁 씨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확성기 방송이 끝나고, 대북 전단으로 인해 평화가 위협되는 상황이 다시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지금은 전단 살포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일이자 나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마저 외면한다면 위기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진보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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