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0일 북에서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일을 맞아 북의 선거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들이 북의 주요매체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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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북에서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조선의 오늘>은 10일 안세준 사회과학원 연구사의 글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를 통해 북 선거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보도했다.
안세준 연구사는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존중시하고 철저히 지켜주는 원칙에서 인민 대중에게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안세준 연구사는 북의 선거제도는 “인민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는 가장 인민적인 선거제도”라며 특히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세준 연구사는 2014년 3월 9일에 진행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 구성비율에 대해서 “군인이 17.2%, 공장, 기업소 노동자가 12.7%, 협동농장원이 11.1%, 여성이 16.3%”였으며 투표율은 99.79%, 찬성률 100%가 나왔다고 밝혔다.
안세준 연구사는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평범한 근로자들이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의 선거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표현했다.
두 번째로 북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안세준 연구사는 “공화국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북은 17살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선거 나이 규정문제는 해당 선거제도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특징짓는 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선거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청년학생들을 포함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적 권리가 실현되는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북의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북의 첫 민주선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화국에서는 선거참가 나이와 선거 받는 나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았다”며 “우리 공화국에서는 보다 더 많은 공민이 나이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북은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 등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안세준 연구사는 글에서 밝혔다.
북의 선거제도의 민주주의성에 대해서도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인 투표방법이라고 안세준 연구사는 주장했다.
안세준 연구사는 “공화국에서의 각급 주권기관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에서 투표는 한 개의 선거함을 놓고 진행하도록 규제되어 있”고 “후보자에 대하여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고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 방법으로 표식을 하고 선거함에 넣는다”며 “이는 투표의 편리성과 합리성은 물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데서 매우 실리 있는 투표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 선거의 민주주의성에 대해서 “선거실시의 조직과 절차에서 민주주의적 요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안세준 연구사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북의 선거 과정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은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천되며 추천된 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구 전체 선거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해야만 인민의 대의원으로 될 수 있”는데 “선거장에 특별한 사정으로 갈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동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안세준 연구사는 밝혔다.
안세준 연구사는 “우리의 선거제도는 공민들 누구나 다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글에서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선거에서 철저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갓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근거로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선거법에는 인종별, 직업, 재산, 남녀별, 거주지역, 거주년한 등 여러 가지 선거 제한 조건들이 있다”고 안세준 연구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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