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수매제도 개편안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휴경명령제 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변동직불제’는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민들에게는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정부는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가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민의길은 공익형직불제에 대해 “포장지만 요란한 ‘기존 직불제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예산은 지난 3년간 지급한 직불제 전체 예산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쌀값 안정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쌀값이 2016년처럼 12만 원 대로 떨어져도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의길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양극화 해소 대책인 소농직불제는 소농기준도 제 멋대로 인데다 0.5ha 미만 농민들 상당수가 생계형이 아닌 취미농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사회에 분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민들은 쌀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 발의)에 포함된 휴경명령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농민의길은 “휴경명령제는 재배면적을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직불제를 받는 농지의 모든 작물에 대해 정부가 휴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이는 농민 스스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반 헌법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휴경명령제가 시행되면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가 휴경명령을 받을까 전전긍긍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만약 농민이 휴경명령제를 거부하면 최장 8년간 직불제 등록이 제한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 휴경명령제”라고 분노했다.
나아가 농민의길은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않았고 농민들은 2018년산에 적용될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것에 대해 농민들은 국회의원 고발투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변동직불제’ 지급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국회가 결정해 왔다. 2017년까지 쌀 목표가격은 18만6000원(80kg)이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기자회견 전문>
"변동직불제 폐지 중단하고 휴경명령제 철회하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포장지만 요란한 ‘기존 직불제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고정직불제를 면적직불제로, 친환경 및 조건불리직불제 등을 선택직불제로 이름만 바꾸었다. 예산은 지난 3년간 지급한 직불제 전체 예산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2005년에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떨어지는 쌀값 일부를 직불제로 보전하겠다며 변동직불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쌀값 안정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쌀값이 2016년처럼 12만 원 대로 떨어져도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양극화 해소 대책인 소농직불제는 소농기준도 제 멋대로 인데다 0.5ha 미만 농민들 상당수가 생계형이 아닌 취미농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사회에 분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쥐꼬리만한 직불금으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정부청부입법으로써 민주당 박완주의원이 발의한 쌀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에는 휴경명령제가 포함되어 있다. 휴경명령제는 재배면적을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직불제를 받는 농지의 모든 작물에 대해 정부가 휴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는 농민 스스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반 헌법적 조항이다.
만약 휴경명령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시장격리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며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가 휴경명령을 받을까 전전긍긍한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농민이 휴경명령제를 거부하면 최장 8년간 직불제 등록이 제한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 휴경명령제다.
쌀에 대해 휴경을 명령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휴경명령제가 농촌사회와 농민생존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정부가 써준 안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의 그 어떤 저항과 비판도 나몰라라 하는 철면피란 말인가.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농민을 농촌에서 몰아내고, 농지투기정책으로 땅을 빼앗고, 이제는 휴경명령제로 농사지을 권리까지 빼앗는 정부의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않았고 농민들은 2018년산에 적용될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것에 대해 농민들은 국회의원 고발투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12월 국회를 통해 직불제 개악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면 정치권은 농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특히 민주당은 직불제 개악안 일방 처리를 포기하고 근본적인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농민들의 첫 번째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한다. 2. 근본적 농산물 값 안정대책, 공공수급제 실시하라. 3. 농사지을 권리 박탈하는 휴경명령제 철회하라. 4. 쌀 목표가격 미결정, 국회의원 고발한다. 5. 민주당은 직불제 개악안 일방처리 중단하고 농정개혁 실시하라.
2019년 12월 9일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휴경명령제 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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