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72명이 국내 연구소의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6일 보도되었다.
서울에 있는 한 연구소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 주한미군사령부 의뢰로 미군 검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 결과 미군 7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침에 따라 검사 결과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시에 통보했다.
문제는 연구소가 통보한 일부 검사 결과에 확진 판정을 미군의 개인정보가 없어,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군이 누구인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평택시가 사실 확인을 위해 주한미군에 신원을 문의했더니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군의 검체라는 답만 돌아왔다.
주한미군은 한국 기관에 검사를 맡긴 것이 자체 검사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군 측은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 미군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다.
왜냐하면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한국은 검역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미군의 우편물에 대한 독자적 감시를 한국이 할 수 없어 미군은 우편을 통한 마약 등을 밀반입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택배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까지 한 주한미군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출입국을 할 때도 여타 일반 외국인들과는 달리 국제공항을 통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하여 여행증명서만을 소지하고도 출입국이 허용되기도 한다.
더욱이 미군이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온다면 한국의 검역 절차나 방역은 전혀 무시된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은 코로나19 검역 절차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진정 국면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신변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또 다른 신천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므로 미군 측은 72명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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