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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즉각 공개하고 관련자들 수사처벌해야"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4/23 [14:31]

4.16연대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즉각 공개하고 관련자들 수사처벌해야"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4/23 [14:31]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22일 사참위의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 요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즉각 공개하고, 세월호참사 조사-수사 방해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22일 ‘전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관련 위법 사실의 확인 및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참위가 검찰에 수사 요청한 내용은 2015년 11월경, ‘세월호참사 당일 VIP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10개 부처가 개입하여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을 비롯해 17명의 파견 공무원 임명을 막는 등 진상규명 조사를 방해한 혐의이다.

 

4.16연대는 “사참위는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 자료를 확보했고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며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10개 부처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세월호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켰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당일 VIP행적조사’의 핵심 증거물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봉인한 대통령 기록물이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을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더라면 세월호 참사 당일 VIP행적 조사를 국가 차원으로 막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즉각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과 국민은 지난해 78명의 범죄혐의자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78명 범죄혐의자 중에는 오늘 사참위에서 수사 요청한 진실 은폐, 조사와 수사방해세력도 포함되어 있다”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4.16연대는 지난 총선을 계기로 후보자들에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5대 과제 중 첫 번째로 ‘4.16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결의’를 제안했으며, 현재까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14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에 4.16연대는 “21대 국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22일 특조위 조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와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부서 협조 아래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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