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12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민생 법안, 개혁 법안이 상정되었다거나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삶을 안 보이는 곳에서 옥죄고 가둬두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골자는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과 똑 닮아 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싸우던 투사들을 잡아가던 악질 법안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같은 골자를 한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만들어질 때 한시적으로 만들자며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었던 국가보안법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는 많은 독소 조항이 있지만 가장 크게 문제로 거론되는 조항은 7조입니다. 7조는 찬양·고무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법령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항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존재 자체만으로 반통일 법령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함께 통일해야 할 대상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취급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재작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만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천명했고, 함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선언이 탄생한 순간에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1월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발언을 이어나가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단(이하 실천단)입니다. 매일 국회 앞에서 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보법 폐지에 동의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실천단이 움직임을 시작하자마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16년 만에 법사위에 상정이 되었고, 곳곳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넘어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실천단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면담 약속을 잡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진연은 11월 28일까지 국가보안법 실천단을 운영한 뒤 28일 당일에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 법정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생활 속 거리두기가 2단계로 되면서 인원 제한이 생겨 부득이하게 집회는 취소를 했습니다. 이에 24일부터 28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기자회견 기간을 진행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고,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굳이 폐지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지만 사문화되어 있고 죽어있는 법안이라면 굳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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