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 국가보안법 7조를 반드시 폐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의 발판을 만들자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국회에 올라간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그 사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은 21대 국회가 이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게임의 전환’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상영회를 통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지만 그 중에서도 7조가 가장 악랄하다.
7조의 내용은 흔히 ‘고무찬양죄’라고 부르며 이적행위(북한이나 북한 사람,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또한 이적행위를 위한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운반, 소지, 취득이 모두 처벌 대상이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이적행위’의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어왔다.
법이란 국민 누구나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 ‘이적행위’는 개인이 도저히 기준을 알 수 없으며 그저 공안기관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
예컨데 시중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멀쩡한 책이나 심지어 예술작품도 검사나 판사의 입맛에 따라 ‘이적표현물’로 낙인찍혀 만든 사람, 소지한 사람, 유통한 사람이 모두 처벌받는다.
또 인터넷에서 누군가 쓴 글을 호기심에 읽어보기만 해도 컴퓨터에 흔적이 남아 나중에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역대 정권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도 7조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7조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7조만 없앤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7조 폐지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킨다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의 효과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
21대 국회는 상정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72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 서둘러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발판으로 완전 폐지까지 나아가자!
2020년 12월 17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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