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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석원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1/14 [16:02]

[대구]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석원 통신원 | 입력 : 2021/01/14 [16:02]

▲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대구시민들이 함께 국가보안법 기소와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대구고등법원 앞 현장.  © 조석원 통신원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준비모임’이 14일 오후 1시 30분,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검찰 기소 규탄! 법원 무죄 판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1년 본인 의사에 반해 한국에 와 10년 동안 평양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김련희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규탄하고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잠입·탈출 등)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 불응 혐의로 김련희 씨를 불구속기소 하였다. 

 

이대동 새시대노동교육원 대표는 발언에서 “누군가는 국가보안법인 사문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아직 사문화되지 않았다. 김련희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보면 더욱 확실해 보인다. 평양시민임을 밝히고 자신을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김련희 씨가 10년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며 이번 검찰의 행위는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한 기준 없는 기소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하루빨리 재판 전에 이 기소를 거둬들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은 “김련희 씨는 이미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검찰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사용해 또 다른 고통 속에 김련희 씨를 빠트리고 있다. 김련희 씨의 평양 송환은 남북관계의 좋은 밀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황당함 그 자체다. 시민들 역시 김련희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많은 동감을 하고 있음을 사법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련희 씨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지난 8년 동안 여권 발급도 해주지 않고 탈북자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왔다. 억류된 삶이었다. 이 세상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족, 나의 부모님, 남편, 딸을 하루빨리 찾고 싶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표현을 북 찬양으로 만들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눈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라면서 “남녘 동포들께 꼭 전하고 싶다. 저는 남들과 다름없는 한 아이의 엄마고, 그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다. 북녘에 계신 어머니는 끝내 딸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실명이 되셨다. 제가 이제 북으로 돌아가도 어머니는 다시 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제발, 더 늦기 전에, 딸의 목소리만이라도 들을 수 있게 도와 달라! 제발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김련희 씨는 죄가 없다! 정부는 즉각 김련희 씨를 송환하라”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이후 국가보안법 피해와 김련희 씨 송환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지 벌써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탈북 브로커에 속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분단선을 건너온 김련희 씨. 그 이후로 계속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국가를 상대로 외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김련희 씨를 한 번 더 좌절하게 만든다. 국가를 상대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송환을 위해 요구도 하고, 시위도 하고, 애원도 하였지만 국가는 외면하였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북자의 신분으로 온갖 차별과 설움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티며, 발 벗고 나서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니 김련희 씨의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기 쉽지 않다.

 

누구보다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김련희 씨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검찰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김련희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잠입·탈출 등)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반도에서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다시 한번 김련희 씨를 괴롭히고 있다. 단지 자신의 고향에 보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이유로.

 

권력과 자본에는 잘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김련희 씨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누구는 사문화되었다고 하지만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분단을 핑계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였던 김련희 씨의 지난 10년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김련희 씨의 사연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김련희 씨의 송환에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아닌듯하다. 김련희 씨의 송환을 위해 함께 애쓰기는커녕 악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차별과 탄압만을 일삼고 있다.

 

김련희 씨는 죄가 없다. 오로지 가족의 품,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 10년 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김련희 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은 당장 검찰의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것이 남녘땅에서 10년째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김련희 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와 동시에 현 정부는 김련희 씨의 인도적 송환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남북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2021년 1월 14일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준비모임

 

*기자회견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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