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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오세훈 시장, 세월호 기억공간 강제 철거 중단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24 [16:00]

진보당 “오세훈 시장, 세월호 기억공간 강제 철거 중단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7/24 [16:00]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유가족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제 철거라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진보당이 24일 논평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 기억공간 강제 철거를 중단하라’에서 이처럼 짚었다. 

 

진보당은 “세월호 기억공간은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자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공간”인데 “오 시장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유가족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제 철거라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기억공간 강제 철거로 발생할 모든 충돌은 모두 오 시장과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4시경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과 물품 정리 작업을 시도했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제지로 한 시간 남짓 만에 철수했다.

 

애초 서울시는 오는 26일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지난 5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기억공간을 세종로공원 등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17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세월호 기억공간 이전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위한 협의기구를 꾸리자”라는 뜻을 전했지만 서울시는 협의기구 구성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서울시가 원래 이야기했던 26일보다 빠르게 23일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시도한 것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4일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민변은 신청서에서 인권위가 서울시장에 대해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를 중단하고 기억공간의 철거계획 재검토 등 후속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 사건 결정 전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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