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이 조항은 북한에 들어간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외교 업무, 경제 교류, 인도주의 사업, 교육, 유학 등을 위해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으며 단기간 체류하는 여행객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과 5천 명 미만의 서양인 관광객이 북한을 다녀왔다고 한다.
장기간 북한에 거주하는 서양인은 약 200명가량이며 대다수는 평양에 있다고 한다. (「북한: 서양인은 어떻게 평양서 살 수 있을까」, BBC 코리아, 2019.7.5.)
서양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다.
다만 2009년 중국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인(화교) 수가 5천 명 정도라고 밝힌 적이 있다.
절반 정도의 화교가 평양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주로 북중 국경 지대인 함경북도, 자강도, 평안북도 등에서 주로 산다고 한다.
한국의 화교는 주로 중국집 같은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북한의 화교는 농민이 많은데 토지개혁 당시 북한 사람과 동등하게 땅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헌법 16조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한 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합영법(1984년 채택), 외국인투자법(1992년 채택), 외국인기업법(1992년 채택) 등이 있다.
대부분 북한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의무와 보장하는 권리를 다룬다.
이 밖에 형법 같은 일반 법에도 외국인에 관한 조항이 있다.
예를 들이 2015년 개정 형법 67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 죄’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며 외국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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