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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1조·34조 위반 혐의로 윤석열을 고발한다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16:20]

헌법 31조·34조 위반 혐의로 윤석열을 고발한다

이인선 객원기자 | 입력 : 2023/01/27 [16:20]

국민주권연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31조 1항, 34조 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고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몰이를 진두지휘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과 요구를 이적행위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노동자들의 외침을 색깔론으로 말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고발장]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노동자의 외침을 색깔론으로 탄압하는 윤석열을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33조 1항, 34조 1항을 위반했다.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몰이를 진두지휘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과 요구를 이적행위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노동자들의 외침을 색깔론으로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불평등 갈아엎자며 모인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한미연합 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외친다”라며 연초부터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10월 초 출근길에 “(북한은)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게 11월 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북한과 노동조합을 동등한 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무렵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노동자 파업을 국가안보 위협에 견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말들과 함께 검찰·경찰·국정원 등 공안기관, 조중동 등 보수 언론, 국힘당, 보수단체들을 앞장세워 실제적인 종북몰이에 들어갔다.

 

보수 언론과 국힘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13일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나자마자 민주노총에 대한 종북몰이에 나섰고 수구보수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고소하기까지 했다. 주요 내용은 ‘노동자들은 경제적 요구를 해야 하지 정치투쟁에 나서면 안 된다’, ‘전쟁 반대 평화실현 구호는 친북 구호다’라는 것이었다.

 

정진석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 중이던 12월 1일 국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총 주축의 대선불복 좌파연합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체제전복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라며 색깔론 공세를 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빗댄 건)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라며 노조를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올해 1월에는 공안기관이 나서서 공안 사건을 조작해내며 민주노총에 대한 종북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1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700여 명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동원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포위하듯 에워쌌으며 심지어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리스)까지 가져다 놓으며 마치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보수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종북몰이에 열을 올렸다.

 

보수 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 사상 초유 민주노총 압수수색 왜?… 北 연계 전국 지하조직 구성 의심」,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압수수색」,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간첩단 수사’ 확대」,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北 연계 수년간 내사…강제수사 필요」 등의 선정적인 제목을 뽑고 국정원 수사관들의 사진도 크게 실으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노동자도 국민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따라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은 물론이고 국가에서 이들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 33조 1항, 34조 1항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다.

 

2023년 1월 27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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