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 걸친다는 의미다. 그 말처럼 조약에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에서는 안보·외교 분야(제1조~제8조)만 강조하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북러조약의 면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본다.
제9조
제9조에선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을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이라고 규정했다.
이 분야들은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라고 한 것은 제재를 비롯해 관련한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에는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상호 무역량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 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북러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회담 후 공동 발표에서 이와 관련해 “무역액의 경우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미미하지만 매우 좋은 움직임이 있다. 2023년에는 북러 간 무역액이 9배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54퍼센트 더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약에 따라 북러 무역, 투자가 다시금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은 각국에 있는 특별경제지대, 자유경제지대들과 해당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북한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특별경제구역, 모스크바주 두브나 경제특구 등이 있다. 이곳들은 모두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표단들이 방문했던 곳이다.
양국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를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제10조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통해 더 활발히 논의되고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11조
제11조에서는 상호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 간 협력 발전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지역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 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 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상호 요해를 촉진한다”라고 명시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연해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라진시, 평양시 등 북한 지역들과 해당 분야에 대한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2024년 조선상품축전’이 26~30일 연해주에서 진행된다.
연해주 정부는 19일 “‘2024년 조선상품축전’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수백 개의 북한 기업소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발전에서 달성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부스 60개가 운영되며 식품, 화장품, 의류, 건축 자재, 장난감, 가정용품, 가구, 기념품, 그릇, 악기 등을 선보인다.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올해 3월 18~22일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하는 등 북러 협력에 엄청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북한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접촉 분야를 확대하고 연해주 영토에서 공동 사업을 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오는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의 연해주 대표단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25일 김철규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연해주와 북한 도시 간 교통 접근성 등을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서 코제먀코 주지사는 “연해주 주민들에게 북한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기회를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이미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연해주 제조업체들이 올해 11월 초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해주 외에도 많은 러시아 지역에서 북한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알렉세이 콜마코프 노보시비르스크주 건설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건설 인력이 4,500~5,000명 정도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전문가 2천 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올레그 멜니첸코 펜자주 주지사는 6일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의 회담에서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등에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브게니 그리고리예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자매도시 남포시는 상호 관심 분야가 많다. 조선, 건설, 의료, 기반 시설, 정보통신 분야 작업 등 산업 생산 분야에서 우리 도시 간의 상호 작용은 전문성을 향상하고 혁신적인 것을 개발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제12조
제12조에서는 제11조에 이어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후과 제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공동 발표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 간 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협력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하산-라진 철도 현대화 사업에는 우리 회사인 러시안 레일웨이즈가 참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하산 검문소에서 북한 라진 항구까지 1,435밀리미터 표준궤와 1,520밀리미터 광궤가 나란히 놓인 복합궤 부분을 재건했고, 이곳에 현대적인 복합 환적 터미널이 건설되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소비자에게 대량의 석탄을 운송하는 등 제3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며 “양국 간 여객 철도 통신도 복원되었다. 첫 번째 관광객은 이미 이 경로를 따라 여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북러 철도 연결에 있어 문제였던 점은 두 나라 철도 폭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1,520밀리미터 광궤를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 남한, 중국은 1,435밀리미터 표준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복합궤로, 이로써 열차가 표준궤와 광궤를 오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농업, 문화 및 인도주의 분야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김정은 동지의 개인적인 후원 아래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극장 예술단은 북한에서 매우 성공적인 순회공연을 했다”라며 “교육 분야에서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현재 북한 국민 130명이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도 진행되고 있고, 관광 사업 개발도 시작되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북한 해변 휴양지를 중심으로 관광단이 구성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러시아 관광객들은 매달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생태부장관은 17일 “북한 휴양지의 매력과 접근성을 보여줌으로써 러시아 관광객의 북한 방문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며 “우리는 현재 항공뿐만 아니라 철도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26일 ‘2024년 조선상품축전’ 개막식에서 “7월에 블라디보스토크-라선 직통 열차를 개통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 승객과 관광객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차해 바로 북한으로 오는 것이 매우 편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머지않아 북한과 러시아 주민들은 기차를 타고 양국을 오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당시 ‘북러 정부 간 두만강 국경 도로 교량 건설에 관한 협정’, ‘북러 정부 간 보건의료, 의학 교육,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기도 했다.
또 앞서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대표단, 과학기술 대표단, 교육성 대표단, 보건성 대표단, 정부경제대표단 등이 러시아를 방문해 각 분야에서 북러 교류·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김영권 북한 체육성 부상이 이끈 북한 체육성 대표단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시에서 진행되는 브릭스 플러스(BRICS+) 체육부장관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20일 평양에서 비행기를 탔다. 브릭스 플러스는 기존 브릭스 성원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올해 가입한 이란,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이집트를 더해서 부르는 표현이다.
그리고 북한 선수단은 12~23일 카잔시에서 진행된 ‘브릭스 게임(체육대회)’에 참가해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땄다.
제13~15조
제13조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규격과 실험기록부, 합격품질 증명서의 상호 인정,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측정의 통일성 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 성과의 교류, 전문가 양성, 실험 결과 인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제14조에서는 법인과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법인과 국민은 러시아에서 보호받고 러시아 법인과 국민은 북한에서 보호받는다는 이야기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도움을 제공하는 문제 ▲자유박탈형[징역 또는 금고]을 판결받은 자들을 인도·이관하는 문제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 반환 분야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북러는 2015년 11월 평양에서 ‘형사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은 형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제공하는 조약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조약이다.
또 2017년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자유박탈형 판결받은 자 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조약은 자국민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으로 인도해 교화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약에서 이를 더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범위는 민사까지 확대됐고 범죄로 획득한 자산을 반환하는 것 등도 논의됐다.
제15조에서는 제14조에 이어 양국 입법, 법 집행, 법 보호 기관들 사이의 접촉을 늘리고, 법 제정·적용 분야와 서로의 관심사인 문제들에서 경험과 의견을 나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16~18조
제16조는 제재와 같이 각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조치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공동 발표에서 “우리는 서방이 정치, 경제, 기타 분야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익숙한 도구인 제재 압박 관행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영향을 받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무기한 제재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양국은 조약에서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없애는 활동을 지지하고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양국은 직간접적으로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지도,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에 합세하거나 지지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미국, 한국, 일본 등 임의의 제3국이 북러 중 한 국가에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양국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런 조치들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직간접적 영향을 제거,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3국이 이러한 조치들을 적용·강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유포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다.
제17조는 각종 범죄와의 투쟁에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도전과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인질 억류 ▲불법 이주 ▲불법 자금 유통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수입 합법화(돈세탁) ▲테러 자금 지원 ▲대량살상무기 전파 자금 지원 ▲민간 항공, 해상 항행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 행위들 ▲상품·자금, 자금 수단, 마약·각성제(정신부활제)와 그 원료, 문화·역사 유물 등 불법 유통이다.
제18조는 국제 정보 안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해당 법률 규범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 기관들 사이 대화를 확대하는 것 등에 관한 내용이다.
양국은 특히 “인터넷 정보통신망 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전 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 부분들의 조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과 연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 행위들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범죄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양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 및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한 것들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담긴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북러는 조약을 통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제19~21조
19조는 공보·출판·문학·언어 교류와 관련한 내용이다.
양국은 공보·출판 활동 분야에서 협력하고, 북한 문학과 러시아 문학을 보급하며 러시아에서 조선어 연구를, 북한에서 러시아어 연구를 더 활발히 할 계획이다. 그리고 북러 국민 간 교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북한에서 러시아어 교육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소련 시절 북한의 제1외국어는 러시아어, 영어였다. 하지만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어 관심이 크게 줄었고 현재 영어가 제1외국어로, 러시아어는 중국어·일어와 함께 제2외국어로 되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중에서도 중국어가 가장 인기 있었다.
제20조는 언론 협력과 관련한 내용이다.
양국은 양 국민 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 언론 공간에서 북한과 러시아, 북러 협력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기로 했다.
이어 양국 언론 간 협력을 키우고 “허위 정보와 도발적인 정보 활동에 대처하는 데서 공동 보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북러가 각국에 언론사 지국을 세우고 협력할 수도 있어 보인다.
양국은 제21조에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부문별 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라고 명시하며 협력 분야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
이처럼 북러 협력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법,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 아직 제재에 위반되는 사안에선 협력이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러나 북러가 제재 속에서도 협력을 이어오고 발전해 온 것에서 알 수 있듯 제재가 더는 이를 가로막을 수 없어 보인다. 만약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제재가 있다면 러시아는 국제회의에서 해당 제재의 문제점을 짚으며 제재 무력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제재를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안에 따라 도입된 제재가 그 모든 힘과 의미, 인도주의적 원칙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재 관련 작업을 시작하고 계속하려는 이유다. 물은 돌을 닳게 한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러관계의 이정표가 될 새로운 북러조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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