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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특집] 러시아 전문가들이 본 북러정상회담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9:00]

[북러 특집] 러시아 전문가들이 본 북러정상회담

이인선 기자 | 입력 : 2024/06/28 [19:00]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환영 행사에서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크렘린궁

 

북러정상회담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회담 이후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에 서명했고, 양국 정부는 ‘북러 정부 간 두만강 국경 도로 교량 건설에 관한 협정’, ‘북러 정부 간 보건의료, 의학 교육,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했다.

 

러시아에서는 이번 북러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북러정상회담 평가와 북러 협력 전망

 

바실리 카신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복합유럽국제연구소 소장은 19일 “북러조약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관계 형태의 변화이며 북한이 한때 소련과 맺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다. 즉 러시아가 다시 중국과 함께 북한의 영구적이고 우선적인 동반자 나라가 되었다”라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집단 ‘디고리야’ 소속원이자 정치학자인 예브게니 키슬랴코프는 20일 “러시아 정부의 주요 부총리가 포함된 대표단 구성은 방문 의제가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지역 간 협력, 안보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전망에 대한 논의 등 많은 문제에 대한 논의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두 주권국가 간의 협력 강화는 서방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서구의 ‘규칙 기반 세계질서’ 개념에 대항하는 공정한 다극 세계질서를 더 촉진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로만 로보프 러시아전략연구소 선임전문가는 21일 “러시아의 한반도 국가들 간 관계와 관련한 접근법이 조정되고 있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양국 관계를 동맹으로 묘사해 러시아를 향한 깊은 신뢰와 양국 협력에 높은 기대를 보여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 북러관계가 소련 시절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기대감을 잘 대변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우호적, 더 나아가 형제적 성격”이 반영됐다며 대표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북러관계 발전에서 보인 특별한 공로”로 김일성 훈장을 수여한 것을 짚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북러관계 지속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안드레이 프롤로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복합유럽국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21일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1950~1953년 한국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수준의 북러관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했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구조의 변화를 향한 또 다른 단계이기도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역설했다.

 

북러 협력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

 

안드레이 바클라노프 러시아 외교관협회 부회장은 19일 “북한은 철강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철, 광석, 철강을 공급할 수 있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섬유 제품도 보낼 수 있다”라며 “북한은 또한 높은 수준의 군수 산업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무기는 러시아 무기와 호환되며, 이는 특히 특별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를 흥미롭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약 200억 달러의 작은 교역이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역액이 눈에 띄게 늘기 위해서는 2006~2013년 북한에 부과된 제재를 최종적으로 무력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인 미하일 벨랴예프도 같은 날 “북한이 러시아에 의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27일 북러조약을 상세히 분석하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국가 간 최고 수준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짚었다.

 

그리고 북러조약 외에도 북러 정부 간 합의된 두 가지 협정을 언급하며 “(두만강 국경 도로 교량 건설에 관한 협정은) 신속하게 건설되기를 희망하는 두만강 국경 다리는 양국의 연결성을 크게 높이고 경제에서 인도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교류를 향상할 것”이라고 했다.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보건의료, 의학 교육,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은 북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러시아 기관에서 공부하고 북한의 의료 산업과 의료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일부 의료 장비는 이중용도 물품으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만, 평양에 러시아 의료 센터가 문을 열면 상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후 양국 부처, 기관 및 지역 간의 접촉 수준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동맹관계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이번 방문을 단지 외교적 지원이나 서방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목적인 의례 행사로 말할 수 없다. 러시아와 북한은 진지하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보·외교 관련 조항 평가

 

카신 소장은 “새로운 조약에 서명국 중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우리는 한때 유사한 일을 겪은 적 있다. 두 국가 중 하나가 본격적인 공격을 받으면 실제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전 시대에 소련과 북한 사이에 군사 지원 관련 조항이 포함된 조약이 있었을 때 북한은 미국, 한국의 비행기를 격추하고 선박을 나포하는 등 다소 큰 무력 충돌을 많이 겪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소련에 대한 의무 측면에서 어떤 개입이나 결과를 수반하지 않았다. 즉 이 조항은 정확히 상대방이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신 소장은 북러조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부과된 대부분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는 제한 없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발전하는 것을 또렷이 보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어 “서방은 조약 체결에 대해 날 선 비난으로 반응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재 압력의 잠재력은 이미 충분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러시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이번 일은 동북아지역 정치에서 북한의 입지를 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보프 선임전문가는 “북러조약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안정하고 미국이 수행하는 지역 내 공격적 행동에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보프 선임전문가는 “조약의 견고한 외교 정책 부분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일정한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지역 내 일부 국가와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확대와 더불어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 심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국 군사·정치 협력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반러시아 동맹이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 의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안정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서방 국가와 아시아 동맹국 중 일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일종의 반서방 음모와 더 나아가 침략적인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조약 제4조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제4조는 모든 무력 충돌의 특징이 아닌 전쟁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특별 군사작전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아니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고 서로에게 선포하지 않았다. 둘째, 모든 수단을 통한 지원은 양국의 법률과 개인적, 집단적 자위를 허용하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이뤄진다. 셋째, 조약 제3조에 따라 북한은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모스크바와 협상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지지를 느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는 서방 전문가들의 추론과 크게 모순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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