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 백자 씨가 ‘릴레이 탄핵 송’을 부르자고 제안했다.
백자 씨는 1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풍자 노래 「탄핵이 필요한 거죠」를 노래방이든 생음악이든 부르고 자신에게 보내주거나 SNS에 올려 달라고 제안했다.
백자 씨는 이런 제안을 한 이유를 “풍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풍자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제안한 뒤에 어머니와 아들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왔다. 곧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자 씨는 올해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영상의 일부를 가져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디올 백 받고서 입 닫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김건희의 특검이 필요한 거죠”, “나라는 망해도 맨날 지각/ 술이나 처먹고 나뒹굴 때/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는 내용의 가사를 새로 만들어 부르고 자막으로 넣어 풍자 노래 「탄핵이 필요한 거죠」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런데 이 영상은 올린 지 며칠 뒤에 유튜브 측으로부터 삭제 조치를 당했다. KTV 측이 자신들이 만든 영상 일부가 무단으로 사용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유튜브 측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한다.
KTV의 행태는 석연치 않다.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KTV는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KTV는 지난 4월경 저작권법 위반으로 백자 씨를 고소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최근 이 사건을 담당하는 마포경찰서는 백자 씨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KTV가 민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은 백자 씨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백자 씨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 풍자 영상을 중심으로 한 KTV의 신고·삭제 조처는 더 있었다.
양문석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KTV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튜브 콘텐츠 47건을 ‘저작권 침해(무단 도용)’ 등의 이유로 신고했다. 이중 윤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 9건이었고, 김건희 씨 관련한 것이 38건이었다.
이중 KTV는 백자 씨, 유튜브 채널 ‘건진사이다’만 고소했다. 고소장을 작성한 사람은 최지우 변호사이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며, 김건희 씨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우 KTV 원장에게 “KTV가 Kim’s TV냐”라면서 “(KTV의 신고·고소 사건은)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왜곡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호통쳤다.
KTV가 백자 씨를 고소한 사건은 저작권 침해가 본질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사람, 세력에 대한 탄압이다.
백자 씨는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자주 나와 정권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정권이 저작권을 빌미로 백자 씨를 탄압하는 것이다.
아래는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 가사와 영상이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 가사 : 오뎅작가님. 백자
앞서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한동훈 똘마니도 구속이 필요한 거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받고서 입 닫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김건희의 특검이 필요한 거죠 나라는 망해도 맨날 지각 술이나 처먹고 나뒹굴 때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탄핵이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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