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2015년 한일합의 처리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회 등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 관련 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선언한 것,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늦게나마 우리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일본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하고 있다며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화해치유재단 설립의 근거가 된 2015년 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언급 자제 등을 약속하여 내용의 정당성 또한 사라진 부당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7년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외쳐온 정의로운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산’, ‘일본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 요구’ 등을 촉구했다.
----------------------------------------------------------- [2015한일합의 검증 결과에 따른 정부 처리 방향 발표에 대한 공동입장]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2015한일합의는 무효다. 부당한 합의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조치하라!
지난 2017년 12월 28일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정부 부처에 조속한 조치마련을 지시한 지 12일 만인 오늘 외교부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정부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의 TF 검토 결과 발표 이후 박근혜 정부가 남겨놓은 어려운 숙제인 2015한일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놓고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입장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관련 부처에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 데 이어 1월 4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8분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잘못된 2015한일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표명하고, 외교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갖는 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오늘 외교부 장관의 발표로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선언한 것, 그리고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한국사회는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많은 갈등과 상처를 남기는 씨앗이 되었던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늦게나마 우리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본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심각한 반인도적 침해 범죄에 대해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은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배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한국정부 또한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한국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라는 판결 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등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 이는 2015한일합의 직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외쳐온 요구이다. 화해치유재단의 존립의 근거는 2015한일합의였다. 하지만 외교부 TF 검토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언급 자제 등을 약속하여 내용의 정당성 또한 사라진 부당한 합의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입장발표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자리를 통해 ‘이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정의와 진실의 원칙에 어긋난 합의’임을 천명했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미 지난 2년간 확인된 피해자, 지원단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즉각적인 해산 조치뿐이다.
지난 27년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외쳐온 정의로운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 정의로운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산’ 그리고 피해자들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일본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 요구’로 응답해야한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7년간 일본정부에게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역사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우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내, 국제사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월 9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지은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선실, 윤미향, 한국염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회장 김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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