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자로서 반인권적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사태를 규탄하며, 특검과 특별재판부, 특별법을 통해 사법적폐를 완전히 척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사법농단사태는 박근혜의 헌정유린과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은밀히 공모하여 자행된 것임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5. 11.19.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 제하의 문건에서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3차보고서 173쪽).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또 ‘주요 재판사건 처리 시 청와대와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3차보고서 176쪽).
대법원 사법농단사태의 피해자로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부분은 노무현 정권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과거사사건의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대법원 판결을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와 ‘과거 왜곡의 광정’으로 강조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아람회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이 제5공화국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밝히며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2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현칠, 고 이재권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람회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1981년 7월 무고한 시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임이 확증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서의 맺는 말에서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선고에 의거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박근혜 정권은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판결을 통해 2012년 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김병국 판사 정희영) 판결과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견종철 판사 이숙연) 판결이 인정한 재산적 피해(일실수입) 배상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인정했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배상을 뒤늦게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이미 배척된 피고의 ‘광주보상금’ 관련 주장을 인용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이 적용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 배상 청구는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에 의거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것이며, ‘광주보상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재산적 피해(일실수입) 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가로막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조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서울고법 형사 재심 무죄판결에 근거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을 무효화하고,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와 ‘과거 왜곡의 광정’을 운운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민사3부는 2011년 1월 13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청구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일실수입)에 대한 배상 청구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기반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에 기초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가 이명박 정권에선 인정되고 박근혜 정권에선 부인된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는 2018년 2월 14일 ‘광주보상금’을 받은 과거사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재산적 피해(일실수입)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사건 2017가합570086)을 내렸고 쌍방의 이의제기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이 유독 ‘광주보상금’을 구실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짓밟은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분명히 확인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4월 23일 서울고법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확정했습니다. 두 달 전 2015년 2월 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을 없앤 것과 대조됩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겪은 피눈물나는 고통은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각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업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 2013.12.20. 수석비서관들에게 한 김기춘의 지시사항 (특검 공소장 중에서)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 2014.1.4.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김기춘 발언 (특검 공소중 중에서)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은 2012년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문재인 대통령 국민후보를 지지하는 6.15 10.4 국민연대 선언’을 비롯한 국내외 유권자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조직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인권, 정상국가, 국민주권시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하루빨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들은 공동고발장을 제출하고 완전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와 법학자 등 법률가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사태가 일어났다”며 <시국농성선언문>을 내어 ‘재판거래 관련 대법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주범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 엄중 처벌할 것,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 회복할 것,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시국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법사상 초유의 대법원 사법농단사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사법부의 근본적 혁신을 이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특검과 특별재판부,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의 특별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사법농단사태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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