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공개하지 않은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25일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결의안은 전자공문 형태로 법원행정처에 보내 다음 날인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의결엔 강제성이 없어 공개 여부는 법원행정처가 최종 결정한다.
반면 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토론이 이뤄졌으나 다수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고 법관대표회의 측은 전했다.
또 이날 회의장에서 별도의 원문 열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열람을 희망하는 문건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묻기도 했지만, 이날 회의에선 곧바로 공개 찬반 논의가 진행돼 사전 열람 요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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