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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의자만 11명...압수품은 현수막 등 선전물 등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8:58]

[종합] 피의자만 11명...압수품은 현수막 등 선전물 등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10/22 [18:58]

 

▲ 남대문 경찰서가 평화이음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차량에 실고 있다. [사진제공-평화이음]     © 김영란 기자

 

▲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평화이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제공-평화이음]     © 김영란 기자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22일 오전 10시경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평화이음 사무실에 20여 명의 사람이 있었고, 경찰은 미 대사관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개인 노트북과 핸드폰 등을 수색했다.

 

압수 수색에 입회한 김종귀 변호사는 오늘 압수수색 장소는 평화이음 사무실로 이용되는 곳으로 압수수색 근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도 연행된 학생이 주소지를 이곳을 주소지로 썼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찰이 수사하면서 미대사관저 항의 시위를 한 학생들이 이곳을 회의 장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해 압수수색을 했을 수도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 범위, 대상 등이 적시되어 있지만 압수 수색 근거를 적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11명이 적시되어 있었고 피의자들 혐의는 미신고 집회부터 공동 주거 침입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압수수색 장소 안에서는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으나 주위에 많은 경찰을 투입해 출입의 제한을 둔 것이라든지, 위압감을 조성한 것은 과잉투입이었다라고 생각한다.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과장되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은 공동 주거 침입이 주된 혐의인데 무슨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하는 것처럼 작성된 문서라든지 세세하게 압수해 가려는 것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최초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신청할 때는 피의자가 그동안 행했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료까지 원래 신청했는데, 다만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하나의 조직사건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그 부분을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남대문 경찰서는 평화이음 사무실 압수수색에 경찰병력 2개 중대를 배치했으며, 사무실 출입을 막아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리고 평화이음 사무실은 주택가에 있는데 많은 수의 정복과 사복 경찰이 아침부터 사무실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 시민들 역시 불편을 겪게 했다.

 

경찰은 현수막, 손 현수막, 선전물, 기자회견문 등을 압수해 갔으며, 컴퓨터는 대부분 이미징(디지털 포렌식)을 해 갔다.

 

한편, 평화이음과 대진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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