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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변동직불금 미지급’으로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05:05]

농민들, ‘변동직불금 미지급’으로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11/12 [05:05]

▲ 농민들이 ‘변동직불금’미지급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선포했다.     © 편집국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변동직불금이 미지급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선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는 11일 오후 1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전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19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 전국 평균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된다.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해 정해지며 5년 단위로 변경되고, 5년마다 국회 동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2013~2017년까지 목표가격은 한 가마(80kg)188,000원이었다.

 

현재 18년 산부터 2022년 산까지 5년 동안 적용되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18년 산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았으며, 19년 산에 적용될 변동직불금 역시 미지급될 위험에 처해 있다.

 

농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56(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법 제 122(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을 고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고발장에 서명하고 있는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편집국

 

농민단체들은 국회의원 고발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변동직불제 폐지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연계처리 방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직불제 개악을 시도하는 정치권에게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정치인이 직무유기 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농민단체들은 정부는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쌀 목표가격도 결정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는 정부의 반농업적 작태를 가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들은 공동고발인 모집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 운동에 약 1만 명 이상의 농민들과 국민들이 참여할 것이며 112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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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농해수위소속 전후반기 국회의원 19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년 산부터 2022년 산까지 5년 동안 적용되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18년 산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미 지급되어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19년 산에 적용될 변동직불금 역시 미지급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전국의 쌀 생산농민과 변동직불금 미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 농민생존권 보장에 함께하는 뜻있는 국민들과 20대 국회 전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윤준호, 국회의원 진영( 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현, 국회의원 정운천(이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성찬, 국회의원 김태흠, 국회의원 강석진, 국회의원 강석호,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이양수(이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종회,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손혜원(이상. 무소속) 19명의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56(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법 제 122(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을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항에는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은 매년지급하고, 고정지불금과 변동직불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1조는 5년마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고발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변동직불제 폐지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연계처리 방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직불제 개악을 시도하는 정치권에게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치인이 직무유기 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선례를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준비했으며 공동고발인 모집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약 1만 명 이상의 농민들과 국민들이 참여할 것이며 112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쌀 목표가격도 결정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는 정부의 반농업적 작태를 가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는 변동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감축대상보조금이 반토막 날 위험에 처하자 더욱 발악적으로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직불금 개편을 마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으로 치장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피고발인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직무유기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피고발인 국회의원들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19111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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