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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일침 629] 코로나19 사태, 웃픈 아이디어

중국시민 | 기사입력 2020/02/28 [12:19]

[정문일침 629] 코로나19 사태, 웃픈 아이디어

중국시민 | 입력 : 2020/02/28 [12:19]

만약 그 사람이 이란 방문 경력을 속이고 길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여러 사람을 감염시켰다면 어떻게 될까? 형사 처벌을 받는다. 특히 자신의 감염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력을 은폐하고 무보호 상태로 남들과 접촉하여 코로나19를 확산시키면 최고로 사형까지 언도된다는 게 지난 1월 말에 나온 법률해석이었다. 

 

실제로 경력과 감염 사실을 은폐한 게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여럿 나왔다. 의료진이 안겨주는 꽃다발을 받으면서 출원한 이튿날 경찰의 강력수사를 받게 된 인간도 생겨났다. 

 

두 가지 은폐 외에 중국에서 처벌 대상으로 되는 건 방역 행동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길목에서 체온측정 검사에 불응했다던가 아파트 단지 문 앞의 차단봉을 훼손했다던가, 조사일꾼들과 싸웠다던가 등등으로 행정구류(行政拘留구류=구치), 형사구류 등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속속 소개된다. 비협조 행위들 중에서도 비교적 엄중하게 간주하는 게 격리위반이다. 자가격리 과정에서 제멋대로 나돌아다녔다던가, 호텔 등 격리시설을 가만히 빠져나갔다던가 등 행위로 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적잖다. 흥미로운 건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했다가 입건된 사람을 당분간 구속하지 않고 우선 계속 격리해 격리 기간 14일이 다 지난 뒤에야 경찰이 잡아가는 처사이다. 

 

현재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14일 집단격리, 혹은 자가격리되는데 집단경리의 경우 각 지방의 정부가 비용을 담당하기에 돈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만 만약 누군가 갑갑함을 참지 못해 슬며시 빠져나가거나 탈출을 강행하면 원래 정해진 격리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구류소(구치소) 같은 데서 보내게 된다. 그런 불상사가 나오지 말기를 바란다만, 누구도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랴. 

 

2월 21일 중국 몇 개 성의 감옥들에서 적게는 20여 명 많이는 200여 명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왔음이 공개되니 어떤 네티즌은 죄수 치료가 위험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혹시 밖으로 달아나면 어쩌냐고. 다른 사람이 곧 정부가 무료로 치료해주는데 어느 놈이 미쳤다고 달아나겠는가 반박했더니 또 다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상식적으로 짐작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갑론을박이 벌어진 뒤, 누군가 만약 어느 죄수가 의료진을 붙들고 인질로 삼으면 어쩌냐고 물으니, 다른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어느 놈이 그런 짓을 하더라도 다른 죄수들이 공을 세울 기회를 놓칠 리 없으니까 와닥닥 달려들어 제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중국의 감옥에는 죄수가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 감형시키는 외에 공을 세우면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다. 보통 남들이 모르는 죄행을 밝혀서 공을 세우는데 누군가 위에서처럼 인질 납치극을 벌이는 걸 제지한다면 엄청나게 큰 공으로 된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을 세우려는 죄수들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인질극은 워낙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일어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니 일부 중국인들은 안타까운 나머지 신천지 교도들이 자꾸 은폐한다는데, 누가 신천지 교인을 고발하면 정부가 상을 주는 게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요즘 중국에서는 집단적인 은폐나 기만이 나오지 않아 정부가 상을 줄 필요가 없는데, 어느 식당이 가만히 영업했다,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바로 끼지 않고 모였다 등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제지한다. 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어렵사리 막아온 바이러스를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현금을 상으로 내주겠다고 나선 건 후베이성 일부 지방의 정부들이다. 2월 초순에 어느 시가 먼저 발열, 기침 증상자가 주동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으러 오면 500위안(한화 8만6천원 상당)을 주겠다고 공표했다. 그 처사를 비웃는 네티즌들이 많았으나, 현지인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그 고장에 산이 많고 교통이 불편하여 산골사람이 시설이 갖춰진 시내로 오가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500위안은 뒷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월 중순까지 후베이성에서 가장 큰 난제는 감염자들의 숫자 파악이었다. 감염자 수량범위를 확정해야 확실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월 중순까지 우한시와 기타 시, 현들을 서캐 훑듯 훑어 대다수 확진자, 의심 환자들을 파악한 다음, 여러 날 동안 새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적어진 건 바로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1km”를 잘 뛰는 게 난제로 나섰으니, 정부와 방역 당국으로서는 감염자를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겁다. 

 

하여 우한시 한양구에서는 2월 21일 공고를 발표하였으니 구역 내 주민 중 집에 있으면서 주동적으로 보고하고 처음 발열증상환자로 확정되어 집중격리를 접수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금 200위안씩 주고 집에 있으면서 주동적으로 보고하고 처음 의심 환자로 확정되어 집중격리, 코로나19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금 300위안씩 주며 집에 있으면서 주동적으로 보고하고 처음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된 사람들에게 상금 500위안 씩 준다고 밝혔다. 

 

비슷한 포상정책은 후베이성 여러 곳에서 내놓았는데 제일 높은 상금은 쳰장시(潜江市)정부가 27일에 내걸었다.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쳰장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동적으로 발열상황을 보고하고 진단을 거쳐 코로나19 감염증상을 명확히 배제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1,000위안을 장려하고 처음으로 코로나19 의심환자로 확정된 환자들에게는 2,000위안씩 장려하며, 처음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된 환자들에게는 10,000위안(한화 173만 원 상당)씩 장려한다. 

 

▲ 후베이성 쳰장시의 통고   © 중국시민

 

네티즌들은 또 토론을 벌였다. 저러다가 누군가 10,000위안 상금을 노려 일부러 감염될 수 있지 않느냐? 1만 위안이 뭐라고 일부러 병에 걸리겠는가? 사람들을 다 좋게만 보지 말자. 저 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정부 차원에서는 확산위험과 확산 대가와 비기면 1만 위안이 아무 것도 아니다 등등. 

 

그런데 필자 보기에는 현재 후베이성의 상황에서 누군가 일부러 감염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감염되자면 누가 확실한 감염자임을 알아야 하는데 검사수단이 없는 개인들이 어떻게 감염 여부를 파악하겠는가? 정말 10,000위안 상금을 바라고 일부러 감염되려는 인간이 생겨나더라도 감기 따위를 옮아 눈물, 콧물이나 흘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국에서 코로나 관련 은폐나 기만을 막으려면 얼핏 보기엔 웃픈 아이디어들도 스쳐 보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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