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무부에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6월 30일 박상학·박정오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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