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
지난 18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주민투표 추진위)는 부산시에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뒤 부산시 권한대행과 면담을 요청하는 등 답변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부산시는 법적 기일 마지막 날인 13일 ‘국가사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 검토한 결과 이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2호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음으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행정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주한미군기지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리하도록 하며 (약칭)미군공여재산법 제3조에 따르면 미군에 공여된 국가자치단체의 재산은 공여기간 중 국방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민투표 추진위는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면투표 추진위는 “지방자치법에는 감염병과 질병 예방은 지방자치가 취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주민투표 청구인증명을 불가처리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제 우리 부산시민과 시민, 사회단체는 전국의 단체들과 힘을 합쳐 부산시를 규탄하고 시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건전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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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을 외면해온 부산시는 시민의 권리를 빼앗을 자격 없다.
부산시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국가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불교부했다.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나선 권리마저 부산시가 막아 나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6항에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 지방민방, 소방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에서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이 울려 주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어도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미군들이 독성물질을 부산항에 마음대로 반입해도 부산시는 안전하다는 미군의 말만 앵무새처럼 옮겨왔다. 더 이상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주민들이 말해도, 세균무기 실험샘플의 위험성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해도 부산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시민 안전을 외면해온 부산시는 주민들의 권리인 주민투표 청구절차를 거부할 자격이 없다. 350만 시민의 권리는 빼앗은 불교부 통지에 따른 후과는 부산시에 모든 책임이 있을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대표단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법적 대응 및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동의서명 절차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2020년 10월 14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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