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6월 30일 북한에 4월 하순부터 급속히 전파된 코로나19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유입경로 조사 결과를 발표해 대북 전단을 최초 감염원으로 지목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생물공학연구소, 비루스(바이러스)연구소, 의학연구원,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 등 전문기관을 망라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세밀한 역학조사와 과학수사를 진행한 결과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를 코로나19 최초 발생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조사위원회는 ▲4월 중순 이포리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던 사람들 속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난 점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 속에서 발열 환자가 급증한 점 ▲이포리에서 처음으로 발열 환자가 단체로 발생한 점 ▲4월 중순까지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발열 환자는 기타 질병이 발열 원인으로 밝혀졌고 집단 발열도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4월 초 이포리에서 군인 김 모(18) 씨와 위 모(5) 유치원생이 병영과 마을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했는데 이후 이들에게 코로나19 초기증상이 나타났고 항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노동신문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지역과 국경 지역들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며 발견 즉시 통보하는 전 인민적인 감시체계,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비상방역대들에서 엄격히 수거, 처리”하는 대책을 더욱 강화하라는 비상 지시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한국의 일부 탈북자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북측이 최초 접촉 시기로 언급한 4월 초보다 늦은 4월 25일과 4월 26일”이며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대북 전단 살포가 더 있었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전파할 목적이라면 물체 표면의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이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 7일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이를 만진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6월 28일 ‘대북 의약품 살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마스크 2만 장을 넣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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