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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7:06]

안승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9/01 [17:06]

▲ 지난 7월 14일 '광복 77주년 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안승혜 씨.  ©김영란 기자

 

김포 주민인 안승혜 씨가 9월 1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해 전문을 게재한다. 

 

안승혜 씨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대북전단 감시단과 함께 박상학을 김포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호소문

 

탈북자 단체들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탈북자 단체들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압도적 찬성 여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탈북자 단체들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아야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그저 범죄일 뿐입니다.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야음을 틈타 몰래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띄우고 사진이나 찍고는 곧 떠나버립니다. 그곳이 삶의 터전이고 생업의 공간인 주민들은 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전단이 민가나 들에 떨어져 피해를 보지는 않을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충돌은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전쟁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줍니다.

 

탈북자 단체장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단 살포 중단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그 누구도 허락한 바 없습니다.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등교육이 가르치고 있는 법의 정의입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들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온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탈북자 단체의 행동을 엄중히 처벌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 함께 힘 모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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