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의 혐의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뇌물 혐의 등이다. 하지만 정 실장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면서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실장 측은 100쪽이 넘는 파워포인트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무려 8시간 10분 동안 진행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됨으로써 검찰 수사는 이후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결국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수수한 뇌물 등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100여 차례 언급했으며, 구속영장에도 이 대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최종 수사 종착지가 이 대표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한편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1차 구속됐던 유동규·남욱·김만배 등이 풀려나는 속에서 2차로 김 부원장, 정 실장이 구속되는 상황이다. 유 씨는 지난 10월 20일 석방됐고, 남 씨는 오는 21일, 김 씨는 오는 24일 석방된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주요한 혐의자인 유 씨가 지난달 석방될 때, 검찰이 구속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 씨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 협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 유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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