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그동안 nk투데이에서 연재하던 <헌법으로 보는 북한>을 앞으로 주권연구소가 연재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개인 소유물이 일절 없으며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도 개인이 가질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할 뿐 나머지에 관한 개인 소유권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헌법 제24조에서 개인소유를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라고 규정한 것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에서 개인소유 대상은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을 비롯한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이다.
즉, 직장에서 받는 생활비(월급), 국가에서 받는 연금, 텃밭에서 가꾼 농작물,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해서 번 돈, 부모가 물려준 재산 등을 개인이 가질 수 있다.
여기서 텃밭이란 협동농장에서 농장원에게 나눠주는 밭으로 흔히 농촌 살림집 마당에 있는 밭을 말한다.
북한 토지법(1999.6.16. 수정)에 따르면 텃밭은 협동농장 규약에 따라 66~99제곱미터(20~30평)로 제한을 둔다.
북한 민법(2007.3.20. 수정보충) 제59조(개인 소유권의 대상)에 따르면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을 소유할 수 있고 승용차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 제24조는 국가가 개인소유를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형법은 개인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법(2015.7.22. 수정보충)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제283~290조)’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개인재산 훔친 죄, 개인재산 빼앗은 죄, 개인재산 속여 가진 죄, 개인재산 횡령죄, 개인재산 대량 약취죄, 개인재산 강도죄,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 약취죄, 개인재산 고의적 파괴죄 등이 들어있다.
여기서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이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헌법으로 보는 북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