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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주권적 권리 계속 행사해 나갈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9:42]

[전문]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주권적 권리 계속 행사해 나갈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6/02 [19:42]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2일 발표한 담화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비판하고,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담화에서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그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라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30일(현지 시각)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라며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향해 “다른 나라들의 위성 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원인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의 국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 발사를 하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개별적 유엔 성원국의 합법적인 우주개발 권리를 금지시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을 난폭히 위반하는 불법 무도한 문서장에 불과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노골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논리적이고 당위적인 반응이며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보편적인 방위적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유엔이 결코 미국의 점유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가 쉽사리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담화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그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

 

주권평등과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은 유엔 설립의 기초이자 유엔 헌장의 기본정신이다.

 

만일 구떼헤스[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 발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굳이 자기의 직분상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기 직무에 부합되게 190여개 유엔 성원국들을 다 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법부터 익혀야 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위성 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원인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위반된다고 떠드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비상식적인 억지 주장과는 별개로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딴의 설득력 있는 근거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인내성 있게 들어볼 용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구떼헤스 사무총장이 시종일관 보여온 불균형적이고 편견적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볼 때 그에게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의문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이 결코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개별적 유엔 성원국의 합법적인 우주개발 권리를 금지시킨 유엔 안전보이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을 난폭히 위반하는 불법 무도한 문서장에 불과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노골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논리적이고 당위적인 반응이며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보편적인 방위적 권리 행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걸고들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유엔이 결코 미국의 점유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가 쉽사리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해 나갈 것이다.

 

나는 구떼헤스 사무총장이 유엔 성원국들의 자연스러운 주권 행사에 대하여 쓸데없이 참견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국제적 현안에 보다 큰 관심과 정력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주체112(2023)년 6월 2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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